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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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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11. 21. 선고 2005고합510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일부인정된죄명조세범처벌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절도·변호사법위반·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미간행]
피 고 인

피고인

검사

윤희식외 1인

변 호 인

변호사 조재연외 1인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 및 벌금 800,000,000원에 처한다.

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188일을 위 징역형에 산입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2,0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7,100,000,000원을 추징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절도의 점, 공소외 2, 공소외 4로부터 금원을 받은 각 변호사법위반의 점, 2000년도분, 2001년도분 각 법인세포탈의 점은 각 무죄.

범죄사실

피고인은 골재생산 및 판매업체인 공소외 5 주식회사(이하, 공소외 5 주식회사이라 한다)의 회장인 사람인바,

1. 2002. 1. ~ 3.경 사이에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공소외 7 주식회사(이하, 공소외 7 주식회사이라 한다) 사무실에서, 공소외 7 주식회사 회장 공소외 3에게 “한국수자원공사에서 발주하는 공사는 사장인 공소외 8이 미는 회사가 되는데, 공소외 8이 써야 할 돈이 많다고 한다. 내가 정말 공소외 8과 친하다”, “한국수자원공사에서 발주하는 공사를 공소외 6 주식회사가 수주 받도록 하여 공소외 6 주식회사가 공소외 7 주식회사에게 그 공사의 토공사를 하도급 주도록 하겠다”, “ 공소외 8사장에게 돈을 전달하면 공소외 8이 공소외 6 주식회사에 유리하게 하여 수주가 되고 따라서 공소외 7 주식회사가 틀림없이 하도급을 받게 된다”, ”나 때문에 공소외 6 주식회사가 공사를 수주하면 공소외 7 주식회사에 하도급을 주는 것은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하면서 여러 차례 공소외 8 사장에게 전화를 하는 등으로 친분관계를 과시한 후,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인 공소외 8에게 청탁하여 수자원공사 발주 공사 중 토공사를 공소외 7 주식회사가 하도급 받도록 해 주겠으니 75억 원을 달라고 요구하여 이를 수락한 공소외 3으로부터 2002. 4. 3.부터 2003. 10. 1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공소외 5 주식회사의 하나은행 계좌로 11회에 걸쳐 합계금 51억7,000만 원을 송금받아 그 중 부가가치세 명목으로 받은 4억7,000만 원을 제외한 47억 원을 법령에 의하여 공무원으로 보는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받고,

2. 2001. 8. ~ 9.경 사이에 서울 강남구 (상세번지 생략)에 있는 (건물명 생략)빌딩 소재 공소외 18 주식회사(이하, 공소외 18 주식회사라 한다) 사무실에서, 공소외 18 주식회사 회장 공소외 1에게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인 공소외 8과 함께 등산을 다니는 절친한 사이’라고 말하는 등으로 친분관계를 과시하면서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인 공소외 8에게 청탁하여 현대건설(주)가 시공하는 굴포천임시방수로공사 중 3공구 공사를 공소외 18 주식회사가 수의계약으로 하도급 받게 해 줄 테니 13억3,000만 원을 달라고 요구하여 공소외 1로부터 12억 원을 교부받기로 하고, 2003. 3. ~ 4.경 위 공소외 18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공소외 1에게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공소외 8에게 부탁하여 공소외 6 주식회사가 시공중이던 평화의댐 2단계 공사(이하, 평화의댐 공사라고 한다)를 공소외 18 주식회사가 하도급 받을 수 있도록 해 줄 테니 25~26억 원을 달라고 요구하여 공소외 1로부터 12억 원을 받기로 하고, 공소외 1로부터 2003. 4.경부터 2003. 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19회에 걸쳐 합계금 24억 원을 교부받아 법령에 의하여 공무원으로 보는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고,

3. 제1항 기재와 같이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이 취급하는 사무에 대한 청탁 또는 알선 명목으로 공소외 3으로부터 교부받은 47억 원을 피고인 경영의 공소외 5 주식회사가 공소외 7 주식회사에 사석 등을 납품하고 그 납품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받은 것처럼 가장하기로 공소외 3과 합의하고, 공소외 23, 공소외 25, 공소외 24 등과 공모하여,

허위내용의 사석납품계약서, 기성검사청구서, 기성공사대금청구서, 외주기성내역서 등 계약 및 회계서류를 작성·비치하고, 허위로 세금계산서 등을 발행·교부하는 한편, 2002. 4. 3. 위 공소외 7 주식회사가 제일은행에 개설한 법인계좌에서 공소외 5 주식회사가 하나은행(구 서울은행) 명일동 지점에 개설한 법인계좌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5억5,440만 원을 온라인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3. 10. 10.까지 사이에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합계 51억7,000만 원을 같은 방법으로 송금받아 마치 정상적인 물품거래로 인한 결제자금을 수수한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고,

4. 제1항 기재와 같이 공사 수주를 위하여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47억 원을 교부받음에 있어서, 사실은 공소외 7 주식회사에 사석과 피복석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2002. 2. 25. 사석 504,000,000원 상당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공소외 7 주식회사에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3. 8. 3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 11장(공급가액 합계 47억 원)을 각 교부하고,

5. 2004. 1. 2. 위 공소외 5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경리부장인 공소외 23, 공소외 24가 관리하고 있던 위 회사 현금 1,700만 원을 교부받아 업무상 보관 중, 그 무렵 서울 등지에서 피고인의 개인 용도에 임의 사용하여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4. 10. 1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229회에 걸쳐 합계 금 3,035,096,100원을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고인의 개인 용도에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고,

6. 2003. 1. 31. 위 공소외 5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공소외 48 주식회사로부터 중장비 사용이나 운송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금 47,397,500원 상당의 용역을 제공받은 것처럼 기재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4. 3. 3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18개 업체로부터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 115장(공급가액 합계 6,203,344,400원)을 각 교부받고,

7. 가. 2000. 1. 1.부터 2000. 6. 30.까지 별지 매출누락 기재와 같이 공소외 5 주식회사의 미사리 골재생산현장에서 합계 19,811,818원에 상당하는 골재를 판매하고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고, 그 판매대금을 공소외 5 주식회사 직원인 공소외 38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여 매출액을 은닉하는 부정한 방법으로 2000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면서 매출액에서 위 19,811,818원을 누락시킨 뒤 위 세목의 신고기한인 2000. 7. 25.을 경과함으로써 2000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981,181원을 포탈하고,

나. 2000. 7. 1.부터 2000. 12. 31.까지 별지 매출누락 기재와 같이 공소외 5 주식회사의 미사리 골재생산현장에서 합계 42,745,454원에 상당하는 골재를 판매하고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고, 그 판매대금을 공소외 5 주식회사 직원인 공소외 38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여 매출액을 은닉하는 부정한 방법으로 2000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면서 매출액에서 위 42,745,454원을 누락시킨 뒤 위 세목의 신고기한인 2001. 1. 25.을 경과함으로써 2000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4,274,545원을 포탈하고,

다. 2001. 1. 1.부터 2001. 6. 30.까지 별지 매출누락 기재와 같이 공소외 5 주식회사의 미사리 골재생산현장에서 합계 18,286,909원에 상당하는 골재를 판매하고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고, 그 판매대금을 공소외 5 주식회사 직원인 공소외 38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여 매출액을 은닉하는 부정한 방법으로 2001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면서 매출액에서 위 18,286,909원을 누락시킨 뒤 위 세목의 신고기한인 2001. 7. 25.을 경과함으로써 2001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828,690원을 포탈하고,

라. 2001. 7. 1.부터 2001. 12. 31.까지 별지 매출누락 기재와 같이 공소외 5 주식회사의 미사리 골재생산현장에서 합계 17,393,754원에 상당하는 골재를 판매하고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고, 그 판매대금을 공소외 5 주식회사 직원인 공소외 38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여 매출액을 은닉하는 부정한 방법으로 2001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면서 매출액에서 위 17,393,754원을 누락시킨 뒤 위 세목의 신고기한인 2002. 1. 25.을 경과함으로써 2001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739,375원을 포탈하고,

마. 2003. 1. 1.부터 2003. 6. 30.까지 별지 매출누락 기재와 같이 공소외 5 주식회사의 미사리 골재생산현장에서 합계 143,522,727원에 상당하는 골재를 판매하고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고, 그 판매대금을 공소외 5 주식회사 직원인 공소외 38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여 매출액을 은닉하고, 별지 가공매입 기재와 같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공급가액 합계 1,472,628,300원의 허위작성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2003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면서 매출액에서 위 143,522,727원을 누락시키고, 매입액에 위 1,472,628,300을 과다계상시킨 뒤 위 세목의 신고기한인 2003. 7. 25.을 경과함으로써 2003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61,615,102원을 포탈하고,

바. (1) 2003. 7. 1.부터 2003. 12. 31.까지 별지 매출누락 기재와 같이 공소외 5 주식회사의 미사리 골재생산현장에서 합계 142,386,818원에 상당하는 골재를 판매하고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고, 그 판매대금을 공소외 5 주식회사 직원인 공소외 38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여 매출액을 은닉하고, 별지 가공매입 기재와 같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공급가액 합계 2,166,924,2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2003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면서 매출액에서 위 142,386,818원을 누락시키고, 매입액에 위 2,166,924,200원을 과다계상시킨 뒤 위 세목의 신고기한인 2004. 1. 25.을 경과하고,

(2) 2004. 1. 1.부터 2004. 6. 30.까지 별지 매출누락 기재와 같이 공소외 5 주식회사의 미사리 골재생산현장에서 합계 62,670,000원에 상당하는 골재를 판매하고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고, 그 판매대금을 공소외 5 주식회사 직원인 공소외 38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여 매출액을 은닉하고, 별지 가공매입 기재와 같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공급가액 합계 1,546,193,8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2004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면서 매출액에서 위 62,670,000원을 누락시키고, 매입액에 위 1,546,193,800원을 과다계상시킨 뒤 위 세목의 신고기한인 2004. 7. 25.을 경과하고,

(3) 2003. 1. 1.부터 2003. 12. 31.까지 위 마.항 및 (1)항과 같이 부정한 방법으로 2003년도분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면서 매출액에서 285,909,545원을 누락시키고, 매입액에 3,639,552,500원을 과다계상시킨 뒤 위 세목의 신고기한인 2004. 1. 25.을 경과함으로써

2003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90,931,102원, 2004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60,886,380원, 2003년도분 법인세 20,404,146원 합계 372,221,628원을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3, 4의 각 범죄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공소외 10의 법정 진술

1. 증인 공소외 23, 공소외 24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공소외 12, 공소외 13, 공소외 14, 공소외 41의 각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공소외 3, 공소외 39, 공소외 11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4, 5, 6, 10, 13~16회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공소외 3, 공소외 12, 공소외 14, 공소외 41, 공소외 10, 공소외 13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또는 진술조서 등본의 각 진술기재

1. 공소외 23에 대한 검찰 제2, 4회 피의자신문조서 등본, 공소외 25에 대한 검찰 제1, 2회 피의자신문조서 등본, 공소외 39에 대한 검찰 제1회 진술조서, 공소외 24에 대한 검찰 제2, 3회 피의자신문조서 등본, 공소외 26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공소외 11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공소외 3이 작성한 진술서 등본의 기재

1. 수사보고{전표 및 통장사본 첨부(수사기록 1권 450~453쪽), 무통장입금증 발췌 보고(수사기록 1권 604~653쪽), 채석허가 내용 확인(수사기록 2권 48~51쪽), 주식회사 세계로토건 등 입·출금전표사본 첨부보고(수사기록 2권 184~212쪽), 주식회사 세계로토건 법인계좌내역 첨부보고(수사기록 2권 221~224쪽), 공소외 5 주식회사 및 세계로토건의 수표출금내역서 첨부보고(수사기록 2권 225~227쪽), 세계로토건 법인계좌 입출금일자 확인(수사기록 2권 228~231쪽), 47억 원 관련 공소외 5 주식회사 대체전표 편철보고(수사기록 4권 499~519쪽)}, 세금계산서 사본 편철 보고(수사기록 1권 454~466쪽), 작업착수계 사본(수사기록 2권 52쪽), 실수요자 증명원 사본(수사기록 2권 54쪽), 채석기간연장허가신청서 사본(수사기록 2권 55쪽), 약정서 사본(수사기록 2권 56쪽), 사업계획서 사본(수사기록 2권 58~61쪽), 채석허가기간연장허가통보 사본(수사기록 2권 63, 64쪽), 채석허가증(연장허가) 사본(수사기록 2권 65쪽), 한국수자원공사 공사발주 현황(수사기록 2권 116-1쪽), (주)세계로토건 법인계좌내역 입·출금전표 사본(수사기록 2권 404~411쪽), 공소외 32 주식회사 법인계좌내역 입출금전표 사본(수사기록 2권 412~458쪽), 02-04년 턴키, 대안공사 실시설계적격자 및 낙찰자 선정 현황서(수사기록 3권 214, 215쪽), 한탄강댐, 시화MTV, 굴포천 사업추진 현황서(수사기록 3권 216~219쪽), 한탄강댐 입찰방법 검토(수사기록 3권 223~236쪽)의 각 기재

[판시 제2의 범죄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공소외 1, 공소외 22, 공소외 63, 공소외 21, 공소외 19, 공소외 20, 공소외 64, 공소외 16, 공소외 17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5, 7, 10, 14회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공소외 1, 공소외 21, 공소외 16, 공소외 17, 공소외 22, 공소외 63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공소외 19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제2, 3회 진술조서 중 공소외 20 진술부분 포함), 공소외 25에 대한 검찰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등본, 공소외 23, 공소외 24에 대한 각 검찰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등본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공소외 65, 공소외 21, 공소외 66, 공소외 67, 공소외 68, 공소외 69, 공소외 70, 공소외 71, 공소외 72, 공소외 73, 공소외 74, 공소외 75, 공소외 76, 공소외 77, 공소외 78, 공소외 79, 공소외 80이 작성한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노무비에 의한 비자금 조성 내역(수사기록 6권 42~46쪽), 매입세금계산서내역(총괄)(수사기록 6권 442~452쪽), 01-03년 세금계산서 등 사본 371매(수사기록 6권 453~838쪽)의 각 기재

[판시 제5의 범죄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공소외 23, 공소외 24, 공소외 81, 공소외 82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13회, 2004. 10. 19.자(수사기록 7권 210쪽)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공소외 23에 대한 검찰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 등본, 2004. 10. 14.자(수사기록 7권 22쪽) 진술조서, 공소외 24에 대한 검찰 제1, 3회 진술조서, 공소외 81, 공소외 82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공소외 24, 공소외 38 및 공소외 23 명의 각 계좌거래내역서(수사기록 7권 835~885쪽), 수사보고( 피고인 횡령 근거 자료)에 첨부된 자료(수사기록 8권 2~610쪽)의 각 기재

[판시 제6, 7의 범죄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공소외 23, 공소외 24, 공소외 27, 공소외 35, 공소외 34, 공소외 83, 공소외 84, 공소외 85, 공소외 86, 공소외 87, 공소외 88, 공소외 89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공소외 24에 대한 검찰 제1회, 2004. 10. 15.자(수사기록 7권 42쪽) 각 진술조서, 공소외 23에 대한 검찰 2004. 10. 14.자 진술조서(수사기록 7권 22쪽), 공소외 27에 대한 검찰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등본, 제2, 3회 각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47억 원 관련 공소외 5 주식회사 대체전표 편철보고(수사기록 4권 499~519쪽)}, 세금계산서 사본 편철 보고(수사기록 1권 454~466쪽), 각 세금계산서 사본(수사기록 7권 92~206쪽), 허위세금계산서 수취내역(수사기록 7권 15-1쪽), 수사보고{부가가치세 신고서 편철보고(수사기록 7권 298~315쪽)}, 각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수사기록 7권 316쪽 이하, 333쪽 이하, 350쪽 이하, 367쪽 이하, 384쪽 이하), 공소외 24, 공소외 38 및 공소외 23 명의 각 계좌거래내역서(수사기록 7권 835~885쪽), 변호인 제출의 증 제45, 46, 90호의 각 기재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판시 제1죄에 대한 주장

가. 주장의 요지

첫째, 공소외 5 주식회사는 부산 신선대부두공사 현장(이하 ‘신선대 현장’이라고 한다)에 사석을 필요로 하던 공소외 7 주식회사에게 공소외 5 주식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울산 신명석산에서 사석을 납품하기로 하였는데, 주민들 민원으로 인하여 신명석산의 사석을 운반할 수 없게 되는 한편 공소외 5 주식회사의 자금난이 심해지자, 피고인은 공소외 3에게 일단 사석 납품대금을 선급하여 주면 민원이 해결되는 대로 사석을 납품할 것이고, 그 전에 필요한 사석은 일단 대우 거제조선소 내에 있는 공소외 5 주식회사의 석산에서 무상으로 채취해 충당해 줄 것을 부탁하였다. 그러나, 그 후에도 민원이 쉽게 해결되지 않자 피고인은 공소외 3에게 만약 사석을 납품하지 못하게 되면 신명석산을 대물로 양도할 테니 계속해서 선급금 형태로 자금을 지원해 달라고 부탁하였고, 공소외 3이 이에 응하여 공소외 7 주식회사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은 것이고, 피고인이 공소외 3으로부터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공소외 8에게 청탁하여 한국수자원공사가 발주하는 공사를 하도급 받도록 해 준다는 명목으로 위 금원을 받은 것이 아니다.

둘째, 설령 피고인이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공소외 8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원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공소외 7 주식회사는 종합건설업체가 아니어서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직접 공사를 도급받을 자격이 없어 원청업체로부터 하도급을 받아야 하는데, 하도급업자를 선정하는 것은 원청업체 소관사항일 뿐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인 공소외 8의 직무라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앞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공소외 3은 비록 세세한 부분에서 진술이 일관되지 않기는 하지만 “피고인에게 청탁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하면서 이를 사석납품대금인 것처럼 가장하였다”는 등 중요한 내용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공소외 3은 어떠한 공사와 관련하여 청탁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했는지에 관하여 검찰에서 ‘한탄강댐 공사’라고 진술하였다가 ‘평화의댐 공사’라고 진술하기도 하고, 다시 ‘그 해에 발주되는 공사’라고 하기도 하는 등 수사 초기 진술이 일관되지 아니하나, 이 점에 관하여 법정에서 “검찰에서 당초 한탄강댐 및 시화테크노밸리 공사와 관련하여 금원을 제공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평화의댐 공사와 관련하여 금원을 제공한 것으로 진술을 바꾼 이유는 당시 평화의댐 공사는 이미 완료된 공사인 반면에 한탄강댐 공사 등은 앞으로 해야 할 공사라서 공소외 6 주식회사와 공소외 7 주식회사가 위 공사들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 처하게 될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그와 같은 진술 번복 경위에 수긍이 간다), ② 공소외 3은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제의를 받은 다음 공소외 6 주식회사의 의사를 알아보기 위해 공소외 6 주식회사 공소외 11 부사장을 찾아간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공소외 11 또한 검찰에서 당시 어떤 공사를 수주하기로 했는지에 관하여는 진술이 일관되지 않으나 “ 공소외 3이 찾아와 확인을 요청하여, ‘피고인이 공사를 수주하는 데 도움을 주겠다고 한 것이 사실이고, 대신 공소외 6 주식회사에서도 공소외 7 주식회사에 실행예산 수준으로 하도급을 줄 수 있다’고 확인해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수사기록 3권 436쪽, 공판기록에 편철된 2005. 3. 19.자 검찰 진술조서 7쪽)한 적이 있는 점{ 공소외 11은 법정에서 위 검찰 진술에 대하여 “나중에 다시 자료를 확인해 보니까 당시에는 평화의댐 증축공사가 예정되어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아 기억이 잘못된 것 같다. 검찰에서는 착각으로 그와 같이 진술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공사가 어떤 공사였는지에 관하여 착각할 수는 있어도 공소외 3과 그런 류의 대화를 나눈 사실조차 착각에 의해 진술했다는 것은 믿기 어렵다}, ③ 공소외 7 주식회사의 임직원인 공소외 12, 공소외 13, 공소외 14도 공소외 3의 진술에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는 점, ④ 피고인은 2004. 10.경 자신이 횡령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게 되자 공소외 3을 찾아가 ‘검찰에서 47억 원에 대하여 수사를 할지도 모르니 준비를 해 두자’고 하면서 ‘ 공소외 5 주식회사가 공소외 7 주식회사에 사석을 납품하기로 하고 선급금을 받아왔는데, 사석을 납품하지 못하게 될 경우 신명석산의 허가권을 공소외 7 주식회사에 양도한다’는 취지의 각서를 2002. 5. 3.자로 소급하여 작성하였고(제4회 공판조서 중 공소외 3의 진술기재, 공소외 3의 검찰 진술, 수사기록 2권 605, 610쪽), 공소외 3은 위와 같이 피고인의 방문을 받고 신선대 현장소장인 공소외 12를 서울 본사로 불러 ‘우성산업이 신선대 현장에 사석을 납품한 것처럼 현장서류를 갖춰두라’고 지시하면서 월별 납품 수량을 기재한 메모지를 건네주었고, 이에 공소외 12는 2004. 10. 말경 공소외 5 주식회사로부터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51억7,000만 원의 사석 및 피복석을 공급받은 것처럼 외주기성내역서, 외주수량집계표 등을 허위로 작성하였으며, 그 무렵 공소외 13도 공소외 12와 함께 공소외 3으로부터 공소외 5 주식회사가 신선대 현장에 사석을 투입하는 것으로 정리하라는 지시를 받은 다음, 공소외 7 주식회사 재경팀장인 공소외 41에게 ‘신선대 현장에서 보내주는 서류를 체크하여 세금계산서 뒤에 첨부해 두라’고 지시하였고, 공소외 12는 공소외 41로부터 서류를 보내달라는 전화를 받자마자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외주기성내역서, 외주수량집계표 각 11장을 고속버스편을 통하여 신속히 본사에 전달하였는바(제4회 공판조서 중 공소외 3, 공소외 12, 공소외 13, 공소외 41의 각 진술기재), 위와 같이 피고인에 대한 검찰 조사가 개시되자 피고인과 공소외 3이 위 47억 원이 선급금이라는 취지의 각서를 소급하여 작성하고, 공소외 3이 세무신고시 관할세무서에 제출하는 등 대외적으로 필요한 서류가 아니라 내부보관용 서류에 불과한 외주기성내역서, 외주수량집계표를 허위로 작성·비치한 것은 위 47억 원에 대한 수사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점, ⑤ 신선대 현장 공사는 2001. 6. 11.부터 공사를 시작했는데, 피고인의 진술과 같이 2002. 1.경에야 비로소 사석납품계약을 체결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⑥ 공소외 3이 피고인과 어느 정도 친분관계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별다른 이유도 없이 사석은 전혀 납품받지도 않은 상태에서 47억 원이나 되는 거액의 돈을 선급금으로 지급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위 2002. 5. 3.자 각서에 의해 신명석산을 대물로 제공하기로 약속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당시 공소외 5 주식회사의 자금사정이 여의치 못하였다는 것인바, 이러한 사정 아래에서 공소외 3이 신명석산에 물적 담보를 설정받지도 않은 채 각서 하나만을 받고 수십억 원의 돈을 줄 이유는 없고, 그 각서 또한 언제까지 사석을 납품하겠다는 취지의 기재조차 없는 허술한 것에 불과한 것인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위 주장은 신빙성이 떨어진다), ⑦ 공소외 3은 2002. 12. 16.까지 피고인에게 합계 43억 원을 지급한 뒤 지급을 중단하였다가, 상당한 기간이 지난 2003. 9.~10.경 두 차례에 걸쳐 피고인에게 합계 4억 원을 추가로 지급하였는데, 이에 관하여 공소외 3은 “위 공사를 중도에 그만두기로 마음먹고 일단 지급을 중단하였다가, 공사를 그만두고 공소외 18 주식회사에 인계한 다음 기성고에 따라 정산하여 추가로 4억 원을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공소외 7 주식회사는 2003. 5. 말경 공소외 18 주식회사에 위 공사를 인계하기로 하고 그 후 약 2~3개월 간 공소외 18 주식회사와 공동작업을 한 다음 2003. 8.경 위 공사에서 완전히 철수하였고(제4회 공판조서 중 공소외 3의 진술기재, 공소외 1의 법정 진술), 그 직후에 피고인에게 4억 원을 추가로 지급한 것으로 보아 공소외 3의 위 진술은 설득력이 있는 반면, 만약 그것이 사석 선급금 또는 지원금이라면 약 8개월간이나 그 지급이 중단되었다가 다시 4억 원을 추가 지급하게 된 이유를 설명하기 어려운 점, ⑧ 신명석산의 민원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우선 선급금부터 주고받는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⑨ 신명석산에 대한 관할관청의 채석허가는 울산 신항만 건설에 사용하는 것으로 그 용도를 제한하고 있으므로 신명석산의 돌을 신선대 현장에서 사용하려면 용도변경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공소외 5 주식회사에서 용도변경허가신청조차 하지 않은 점, ⑩ 위 49억 원이 사석선급금 또는 지원금 명목이라면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거나 기성검사청구를 할 필요성이 없음에도 공소외 7 주식회사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고, 기성검사청구를 한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점, ⑪ 공소외 3이 공소외 6 주식회사로부터 실행예산 수준으로 하도급을 받도록 해 주겠다는 약속을 받은 만큼 결국 공소외 3이 피고인에게 건네주기로 한 75억 원은 공소외 6 주식회사에서 공사대금을 부풀려 보전해 줄 것이 예정된 셈이므로 공소외 3의 입장에서 볼 때 피고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금액이 상당히 큰 금액이라 할지라도 충분히 피고인의 제의를 받아들일 만한 것이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외 3에게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공소외 8에게 부탁하여 한국수자원공사에서 발주하는 공사를 공소외 6 주식회사가 수주받게 하고 그 중 토공사 부분을 공소외 7 주식회사가 하도급받도록 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금원을 수수하되, 다만 이를 사석납품대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가장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첫 번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사법 제111조 의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라 함은 공무원이 법령상 관장하는 직무 그 자체뿐만 아니라 그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 또는 관례상이나 사실상 소관하는 직무행위도 포함한다고 할 것인바, 앞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수자원공사 사장은 수자원공사가 발주하는 사업을 감독할 최종적인 권한과 의무를 갖고 있는 점, 수자원공사가 발주하는 사업에 있어 하도급업체의 선정은 사업의 성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서 당연히 수자원공사의 감독 대상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하는 점, 게다가 수자원공사의 입찰 중 상당수의 공사를 원청업체가 하청업체를 지정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부대입찰 방식에 의하고 있어 공사 발주에서부터 사실상 하청업체선정에 대한 평가가 행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청탁의 내용이 단순히 공소외 7 주식회사가 공소외 6 주식회사로부터 하도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공소외 6 주식회사가 수자원공사로부터 공사를 수주하여 그 중 일부를 공소외 7 주식회사에 하도급하게 해 달라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한국수자원공사가 발주하는 공사에서 원청업체가 하도급업체를 선정하는 데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의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두 번째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판시 제2죄에 대한 주장

가. 주장의 요지

첫째, 피고인은 공소외 18 주식회사로부터 어음을 할인받고 20~30억 원을 융통하기도 하고, 현금으로 20여억 원 가량을 차용하기도 하였다가 이를 모두 변제한 사실은 있으나, 공소외 1로부터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공소외 8에게 청탁하여 현대건설로부터 굴포천 임시방수로공사 제3공구 부분을, 공소외 6 주식회사로부터 평화의댐 공사를 각 수의계약으로 하도급 받게 해 준다는 명목으로 24억 원을 받은 사실이 없고, 공소사실의 24억 원은 위 차용금에 포함된 것이다.

둘째, 굴포천 임시방수로공사의 발주처는 한국수자원공사가 아니라 경인운하였고, 굴포천 임시방수로공사는 현대건설이, 평화의댐 공사는 한국수자원공사가 각 원청업체로서 하도급업자를 선정할 권한을 갖고 있었으므로, 현대건설, 공소외 6 주식회사가 하도급업체룰 선정하는 행위는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의 직무에 포함되지 않는다.

나.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앞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공소외 1은 검찰에서 “2001. 9. 중순경 굴포천 임시방수로공사 제2공구 하도급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 전에 피고인으로부터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공소외 8을 통해 현대건설로부터 3공구를 수의계약으로 주도록 할 수 있다’는 제의를 받은 다음 공소외 19 부장에게 단가 검토를 지시하여 조건이 좋다는 보고를 받고 피고인의 제의에 응하여 매월 기성금이 나오는 대로 피고인에게 1억 원씩 주기로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수사기록 3권 518~520쪽)한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부 사소한 부분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일관되게 위 진술을 유지하고 있고, 그 진술 내용도 모순되거나 비합리적인 부분이 없는 점, ② 또한 공소외 1은 검찰(수사기록 523, 524쪽)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평화의댐 공사를 굴포천 임시방수로공사와 마찬가지 방법으로 하도급 받게 해 줄테니 26억 원을 달라’고 하였는데, 이는 ‘ 공소외 8을 통해서 원청업체인 공소외 6 주식회사에 이야기해서 하도급 받게 해 준다’는 뜻이다”, “명시적인 언급은 없었지만, 굴포천 방수로공사 때 확실하게 이야기했으므로 당연히 공소외 8에게 청탁하여 하도급 받도록 해 주겠다는 뜻으로 알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피고인과 공소외 1 사이에 이미 굴포천 임시방수로공사와 관련하여 공소외 8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원을 주고받기로 약속한 적이 있고, 그 후 다소 시간이 흘렀다고 하더라도 아직 그에 대한 청탁 사례비가 오가지 않은 상태였던 시기였으며, 사례비의 액수에 관하여 협상할 때 피고인이 공소외 1에게 26억 원을 요구하면서 ‘ 공소외 7 주식회사와의 형평’을 언급하였고(수사기록 3권 525쪽), 공소외 1도 평화의댐 공사가 한국수자원공사에서 발주하는 공사임을 잘 알고 있었던 점으로 미루어 볼 때, 피고인과 공소외 1 사이에 묵시적으로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공소외 8에게 청탁하여 공소외 6 주식회사로부터 평화의댐 공사를 하도급 받도록 해 주겠다’는 합의가 있었다고 보이는 점, ③ 공소외 1은 검찰에서 “굴포천 임시방수로공사와 관련하여 공소외 18 주식회사가 공소외 5 주식회사의 발파암을 운반해 준 운반비를 받지 못하여 청탁 사례금과 상계해야 할 수도 있었기 때문에 청탁 사례금 지급을 미루다가, 평화의댐 공사를 하도급 받기로 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종전에 약속한 돈도 함께 달라’는 말을 들었고, 운송비 문제도 어느 정도 정리되어 2003. 4.경부터 24억 원을 주었다”는 취지의 진술(수사기록 3권 521쪽)을 하고 있는 점, ④ 공소외 1은 일관되게 피고인에게 청탁 명목으로 지급할 24억 원을 마련하기 위해 경리부장인 공소외 22에게 지시하여 이른바 비자금을 조성하도록 한 다음, 공소외 21 차장을 시켜 공소외 5 주식회사의 공소외 23에게 전달하도록 지시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이에 관하여 공소외 22도 법정에서 “2002. 1.경부터 2004. 3.경까지 공소외 1의 지시에 따라 인건비나 중장비 대금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약 38~39억 원의 비자금을 조성하여 사무실 내 대형 금고에 보관하다가 2003. 4.경부터 2003. 5.경까지 공소외 1의 지시를 받은 공소외 21 차장이 검은색 가방을 들고 오면 공소외 1이 별도로 지시한 돈을 가방에 담아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며, 공소외 21 또한 검찰 및 법정에서 “ 공소외 1이 2003. 4.경 회장실로 불러 공소외 22 부장에게 미리 이야기해 놓았으니 공소외 5 주식회사 측에서 연락이 오면 공소외 22로부터 돈을 받아 공소외 5 주식회사 측에 전해 주라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⑤ 공소외 21은 검찰에서 “ 공소외 23이 전화로 ‘ 공소외 1로부터 지시받은 것이 있느냐’고 묻더니 ‘자기가 몇 시에 공소외 18 주식회사 사무실로 올테니 준비해 달라’고 하여 시간에 맞추어 돈 넣을 가방을 준비하여 공소외 22 부장을 찾아가 공소외 1의 지시를 받고 왔다고 하면 공소외 22도 지시를 받았는지 별다른 말을 하지 않고 금고에서 돈을 꺼내 주었다. 그 돈을 준비한 가방에 담아 사무실로 가져온 후 책상 밑 공간이나 책상과 벽면 사이 공간에 넣어두었다가 공소외 23이 오면 가방채로 전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수사기록 6권 844, 845쪽)하였고, 공소외 23 또한 “2002년 또는 2003년에 피고인의 지시로 공소외 18 주식회사 공소외 21 차장으로부터 현금을 담은 가방을 여러 번 받아왔는데, 합하면 20억 원이 넘는다”는 취지로 진술(수사기록 4권 376쪽)한 적이 있는데, 만약 대여금이라면 계좌로 송금하거나 수표로 교부하는 등 보다 편리한 방법으로 주고받았을 것이지 이처럼 매번 불편하게 현금을 주고받을 이유는 없어 보이는 점, ⑥ 굴포천 임시방수로공사 제3공구 중 공소외 18 주식회사가 하도급 받은 부분의 실제 견적금액은 64억 원 정도였으나 계약금액은 79억8,600만 원으로 약 15억8,600만 원 정도의 계약금액이 부풀려져 있었고( 공소외 1, 공소외 19의 법정 진술, ){다만, 위 공사 제2공구 부분도 공소외 18 주식회사의 견적금액은 37억 원이었는데, 계약금액은 47억 원으로 결정되기는 하였으나, 공소외 1은 이에 관하여 “제2공구의 계약금액은 실제로 증액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공소외 18 주식회사의 현장 공무팀장이었던 공소외 20도 “본사에서 37억 원 기준으로 105% 선에서 조정을 해 주었던 것으로 생각된다”는 취지로 진술(수사기록 3권 624쪽)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제2공구 계약금액은 당초 견적금액이 너무 적어 실제 증액된 것으로 보인다}, 평화의댐 공사도 간접비(일반관리비, 안전관리비)와 본댐 축조 공종의 재료인 암석 단가 부분 등이 비슷한 조건의 다른 공사에 비해 상당히 높게 책정되어 있었던 점( 공소외 1, 공소외 64의 각 법정 진술){변호인은 공소외 18 주식회사가 피고인에게 24억 원이라는 큰 돈을 줄만큼 위 두 공사에서의 예상수익이 충분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공소외 18 주식회사로서는 부풀려진 계약금액에서 위 24억 원을 마련하면 되는 것이고, 게다가 공소외 1이 공소외 19 등을 시켜 단가를 검토한 후 계약에 임한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주장은 설득력이 부족하다}, ⑦ 공소외 21은 법정 및 검찰에서 “ 공소외 18 주식회사가 공소외 5 주식회사에 2000. 9.~10.경부터 2003. 4.~5.경까지 대략 20여 회에 걸쳐 약 29억 원의 돈을 빌려주고 매번 차용증을 받았는데, 위 29억 원은 청탁 명목으로 지급한 24억 원과는 별개의 돈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공소외 23이 공소외 21에게 작성해 준 2002. 9. 25.자 차용증이 폐기되지 않고 남아 있어 위 진술에 부합하는 점(수사기록 5권 23쪽), ⑧ 굴포천 임시방수로공사의 2공구와 3공구 사이에 거대한 암이 발견되어 공사 안전관리의 문제 때문에 2공구 공사를 낙찰받은 공소외 18 주식회사가 3공구까지 수의계약에 의해 하도급을 받았을 가능성도 없지 않으나, 만약 위와 같이 거대한 암이 발견되었다면 2-3공구를 함께 입찰에 부칠 수 있었는데도(2공구 입찰로 인한 하도급계약 직후 3공구 수의계약이 체결되었다) 그렇게 하지 않은 것으로 미루어 보아 위와 같은 사정 때문에 공소외 18 주식회사가 3공구에 대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⑨ 또한, 공소외 18 주식회사는 굴포천 임시방수로공사 2공구에 대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직후 3공구에 대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공소외 1이 2공구에 대한 입찰 전에 피고인으로부터 3공구에 대한 수의계약을 제의받았고(수사기록 3권 518쪽), 공소외 18 주식회사가 2공구 계약 며칠 전인 2001. 9. 18. 낙찰을 받았다는 점(3공구 계약 체결일은 2001. 9. 25.)에서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외 1로부터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공소외 8에게 청탁하여 굴포천 임시방수로공사 3공구 공사, 평화의댐 공사를 하도급받게 해 준다는 명목으로 24억 원을 받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첫 번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위 판시 제1죄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 본 바와 같이 변호사법 제111조 의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라 함은 공무원이 법령상 관장하는 직무 그 자체뿐만 아니라 그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 또는 관례상이나 사실상 소관하는 직무행위도 포함한다고 할 것이다.

앞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굴포천 임시방수로공사는 수재 예방을 위하여 건설교통부에서 관장하는 사업으로서 경인운하가 발주하고, 현대건설이 시공하며, 건설교통부가 한국수자원공사를 통하여 감독권을 행사하는 공사였고, 따라서 굴포천 임시방수로공사에 대한 실질적인 감독권한은 한국수자원공사의 사장 공소외 8이 갖고 있었던 점, 평화의댐 공사는 한국수자원공사가 발주하는 사업인데, 그 공사에서 하도급업체의 선정은 사업의 성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서 당연히 수자원공사의 감독 대상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굴포천 임시방수로공사와 평화의댐 공사에 있어서 하도급업체를 선정하는 것은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사장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판시 제3죄에 대한 주장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위 제1죄에 대한 주장에서 본 바와 같이 공소외 7 주식회사와 사이에 실제로 사석납품계약을 체결하고 그 선급금 또는 지원금을 받았을 뿐이므로 공소외 7 주식회사와 허위로 사석납품계약을 체결하고, 허위의 회계서류를 발행·교부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앞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위 제1죄에 대한 주장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공소외 3으로부터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공소외 8에게 청탁하여 공소외 6 주식회사로부터 한국수자원공사가 발주하는 공사를 하도급 받도록 해 준다는 명목으로 합계금 47억 원을 받은 사실, 피고인은 공소외 3으로부터 위 47억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공소외 23, 공소외 25, 공소외 24에게 지시하여 공소외 7 주식회사와 사석납품계약서를 작성하게 하고, 실제로 사석이 납품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허위로 기성검사청구서, 기성공사대금청구서를 작성하도록 함으로써 위 47억 원이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와 관련한 청탁의 대가로 받은 것이 아니라 마치 사석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것처럼 가장한 사실, 피고인은 나아가 2004. 10.경 피고인의 횡령 혐의에 대한 검찰 조사가 개시되자, 위 제1죄의 주장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 본 바와 같은 내용의 각서를 소급 작성하여 공소외 3에게 건네준 사실, 피고인은 공소외 3으로부터 위 47억 원(부가가치세 포함하여 51억7,000만 원)을 11차례에 걸쳐 공소외 5 주식회사의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위 47억 원이 변호사법위반죄로 취득한 금원임에도 마치 이를 정상적인 사석납품대금으로 취득한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공소외 23, 공소외 25, 공소외 24 등 직원들로 하여금 사석납품계약서, 각서, 기성검사청구서 등 각종 계약 및 회계서류를 허위로 작성·교부·비치하게 하고, 공소외 7 주식회사에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게 함으로써 위 47억 원이 사실은 공무원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수수되는 것임에도 마치 사석을 납품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처럼 그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판시 제4죄에 대한 주장

가. 주장의 요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각 세금계산서는 사석 선급금에 대하여 교부한 것이다.

나. 판단

위 제1죄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공소외 3에게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공소외 8에게 부탁하여 한국수자원공사에서 발주하는 공사를 공소외 6 주식회사가 수주받게 하고 그 중 토공사 부분을 공소외 7 주식회사가 하도급받도록 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금원을 수수하되, 다만 이를 사석납품대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가장하기 위하여 공소외 7 주식회사에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5. 판시 제5죄에 대한 주장

가. 주장의 요지

범죄일람표 3 기재 3,035,096,100원의 대부분은 부도어음 회수, 사채이자 지급, 현장격려금, 업무추진비, 직원 차량 할부금 등 회사를 위해 사용하였고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돈은 764,590,610원에 불과하므로 위 764,590,610원을 초과하는 금원에 대하여는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없었고, 피고인이 2004. 5. 7.경부터 2004. 9. 24.경까지 12회에 걸쳐 1,517,800,000원을 회사에 입금시켰으므로 피고인이 횡령한 금원은 전혀 없다.

나. 판단

(1) 피고인이 위 3,035,096,100원 중 764,590,610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회사를 위하여 사용하였는지 여부

업무상횡령죄에 있어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행위로서의 횡령행위가 있다는 점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그 입증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나, 주식회사의 대표가 회사의 금원을 인출하여 사용하였는데 그 사용처에 관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그 인출사유와 금원의 사용처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 이러한 금원은 그가 불법영득의 의사로 회사의 금원을 인출하여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추단할 수 있다(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도5459 판결 , 2003. 12. 26. 선고 2003도6387 판결 등 참조).

공소외 23, 공소외 24의 일부 검찰 진술, 수사보고( 피고인 횡령 근거 자료)에 첨부된 자료의 기재 등 앞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공소외 23, 공소외 24는 피고인이나 공소외 25가 사용한 금원 중 정상적으로 회계처리 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하여 월별로 출금전표와 송금영수증 등 근거자료를 모아 ‘비처리분전표내역현황’을 만들고, 이를 모아 현금출납장과 따로 ‘비시재현황’이라는 자료로 관리하다가 매년 결산시에 정산한 다음 이를 폐기하여 온 점, 공소외 23은 검찰에서 “구체적인 용도는 모르나 회사를 위하여 사용한 것은 아니고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은 분명하다”(수사기록 1권 154쪽, 7권 25쪽),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가져가는 회사자금, 피고인의 개인적 부분과 관련된 용도에 사용된 회사자금 등에 지출된 회사자금을 관리해 온 것이 비시재현황이고, 피고인과 관련 없는 일반지출에 대해서는 현금출납장에 관리를 해 왔다”고 진술(수사기록 5권 288쪽)하였고, 공소외 24도 검찰에서 “비시재현황은 회사 돈을 피고인, 공소외 25가 개인용도로 사용한 돈을 정상적으로 회계처리하지 않고, 그 내역을 정리한 것이다”(수사기록 1권 170쪽, 7권 446쪽), “피고인이 아무 말 없이 돈을 달라고 하면 개인자금이라는 명목으로 출금전표를 작성하여 지급하는데, 이런 경우 그 돈이 어떤 용도로 사용되는지 전혀 알 수 없으며, 공과금의 경우는 피고인이 영수증을 주면 그때그때 명목을 기재하고 납부하고,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차용한 어음금의 지급, 대출이자, 보험료 등은 때가 되면 알아서 납부하였다”고 진술(수사기록 7권 447쪽)한 적이 있는 점{ 공소외 23, 공소외 24는 법정에 이르러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면서 나중에 확인해 보니 검찰 진술이 잘못되었더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아무 용도도 밝히지 않은 채 회사 돈을 가져다 사용하고 그 증빙자료조차 가져다주지 않아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아래에서 보는 변호인 제출의 증거를 토대로 그와 같이 번복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변호인 제출의 증거를 믿기 어려운 이상 위 번복진술도 믿을 수 없다}, 비시재현황에는 피고인의 개인용도로 사용된 것 외에 ‘인천토지대금 송금’, ‘우림콘크리트 영업비’, ‘우일애드컴 차입어음금 송금’, ‘민원비’ 등 회사 용도로 사용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내역도 포함되어 있는데, 부도어음 회수 등과 같은 회사 용도로 사용하면서 그 내역을 기재하지 않을 이유를 찾아보기 힘든 점, 비처리분전표내역현황 중 피고인이 회사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는 용도를 살펴보면 모두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고, 특정 용도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것들은 모두 ‘개인자금’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각 금원은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한편, 변호인은 피고인이 회사 용도로 사용하였다는 점에 대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증 제48호를 제출하였으므로 각 항목별로 제출된 자료를 살펴보면, ① 경조금, 선물구입비(금강제화 상품권, 농협 충북유통 선물대금 송금, 상품권 구입비), 접대비(골프) 등은 그 영수증 또는 송금증이 첨부되어 있으나, 만약 회사의 업무와 관련하여 선물을 구입한 것이라면 정상적으로 회계처리할 수 있는 것임에도 정상적으로 회계처리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구입한 선물비라고 보이므로 이를 회사 용도로 사용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② 공소외 26 명의의 여관을 담보로 한 대출금에 대한 이자는 그 영수증이 첨부되어 있으나, 채무자가 회사라면 그 대출금 이자를 회사의 비용에 산입하지 않을 이유가 없고, 공소외 26은 검찰에서 “ 공소외 5 주식회사에 돈을 빌려준 적이 없다”(수사기록 5권 10쪽)고 진술한 적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회사의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③ 피고인 차량보험료는 비처리분 전표내역 현황에 “ 공소외 26 명의 차량 보험료”라고 기재되어 있고, 변호인이 제출한 보험료 납부 영수증에도 보험계약자 명의가 공소외 26으로 되어 있어 공소외 26 개인 차량에 대한 보험료라고 보일 뿐이고, ④ 공소외 27, 공소외 28의 자녀 학자금은 그들의 자녀 학자금을 공소외 5 주식회사에서 부담하여야 할 합리적인 이유가 전혀 없어 회사 용도로 인정하기 어려우며, ⑤ 조흥은행, 우리은행, 자산관리공사, 신용정보에 대한 자금상환은 각 입금증이 제출되어 있으나, 공소외 5 주식회사의 채무라는 점을 소명할 자료는 전혀 제출되지 않았고, 회사의 채무라면 그 자금 상환을 굳이 비처리분 전표내역 현황에 기재할 이유가 없으므로 회사 용도로 인정할 수 없고, ⑥ 공소외 29, 공소외 30( 공소외 5 주식회사 직원) 명의 차량 할부금은 비록 공소외 29, 공소외 30이 회사 업무에 그 소유 차량을 이용한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회사의 소유가 아니고, 회사에서 공소외 29, 공소외 30에게 차량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면 회사 명의로 구입하거나, 리스를 이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경비를 절감할 수 있었는데도 굳이 직원들 명의로 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우므로 이 또한 회사 용도로 인정할 수 없으며(직원 휴대전화 대금도 마찬가지다), ⑦ 카누연맹 휴가비, 재단설립자본금에 사용된 것은 정상적으로 회계처리할 수 있는 것임에도 이를 정상적으로 회계처리하지 않고 비처리분 전표내역 현황에 기재한 점, 카누연맹 휴가비의 경우 비록 공소외 5 주식회사 앞으로 영수증이 발급되기는 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회장으로 있는 카누연맹에 휴가비를 지급하는 것이 회사의 업무와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재단설립 또한 이를 정상적으로 회계처리하지 않는 이상 회사의 업무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를 회사 용도로 인정할 수 없고, ⑧ 기계설치비보관금은 굳이 3억 원이나 되는 큰 금액을 인출하여 따로 금고에 보관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회사 용도를 위하여 지출된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⑨ 민원인 급여( 공소외 31)는 그 영수증을 첨부하고 있으나, 그것이 민원과 관련하여 지출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백석동 적치장과 관련하여 민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공소외 81에게 지급한 금원은 백석동 현장소장이었던 공소외 82를 통하여 정상적인 자금으로 지급한 점, 비처리분 전표내역 현황에도 민원비로 지출된 내역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만약 위 금원이 민원인에게 지급한 것이라면 같은 명목으로 기재하였을 것인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민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지출된 것으로 보기 어렵고, ⑩ 공소외 32 주식회사 대여는 공소외 32 주식회사가 피고인이 따로 운영하는 법인이고, 대여금으로 정식 회계처리된 것도 아니므로 회사의 업무 용도로 사용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우며, ⑪ 사채이자는 비교적 쉽게 만들어 낼 수 있는 피고인 발행의 영수증{특히 2004. 7. 9.자 영수증이 2장 있는데 그 중 1장은 금액란이 “이십원 정(100,000)”으로 터무니없이 잘못 기재되어 있고, 다른 1장은 623만 원짜리 영수증인데 비처리분 전표내역 현황에는 위 금액이 피고인의 영어학원비로 사용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에듀타운에 이를 송금한 송금영수증이 편철되어 있다} 외에 사채이자로 지출되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어 회사의 사채이자를 지급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⑫ 어음회수 자금은 어음 앞뒷면 사본이 첨부되어 있으나, 비처리분 전표내역 현황에도 어음회수 자금으로 기재된 항목이 따로 있고, 위 어음들은 모두 공소외 5 주식회사가 발행한 것이 아니라 배서한 것에 불과하고 그 지급기일이 모두 2000년인데, 배서인에 대한 소구권의 소멸시효기간(만기로부터 1년)이 지난 뒤에 이를 공소외 5 주식회사가 회수해야 할 특별한 이유를 찾아보기도 어려운 점에 비추어 위 금원이 회사 용도로 지출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이 회사에 입금한 금원을 횡령액에서 공제할 것인지 여부

공소외 23에 대한 검찰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 등본 등 앞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공소외 23, 공소외 24에게 지시하여 수시로 회사 자금을 가져다 사용하였고, 이로 인하여 회사에 자금 부족이 발생할 경우 미사리 골재생산현장에서 소매판매한 일반판매대금을 회사에 입금하여 사용하거나, 피고인이 따로 자금을 조달해 오기도 한 점(2004년 한 해 동안 피고인이 조달한 자금이 약 15억 원임), 공소외 23, 공소외 24는 정상적인 자금 지출의 경우에는 현금출납장에 기재하여 관리한 반면, 피고인이 임의로 가져가 사용하거나 피고인의 개인용도에 사용되는 자금의 경우에는 이를 회계처리할 방법이 없어 이른바 ‘비시재현황’에 기재하여 관리해 왔고, 따라서 미사리 골재생산현장에서 입금된 자금과 피고인이 조달해 온 자금도 정상적으로 회계처리하지 못하고 비처리분 전표내역 현황에 기재하여 관리하면서 이를 다른 회사 자금과 구분하지 아니한 채 사용하여 온 점, 연말 결산시에는 위와 같이 변칙적으로 회계처리를 한 까닭에 회사의 실제 시재와 현금출납장의 시재 사이에 불일치가 발생하였는데, 공소외 23, 공소외 24는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회사의 실제 시재와 현금출납장의 시재 사이의 차액을 피고인의 가지급금으로 기장하여 익년도로 이월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2004년 한 해 동안 회사에 입금한 약 15억 원의 금원은 피고인이 임의로 가져다 사용한 금원, 즉, 횡령한 금원을 변제하는 것이거나, 대표이사 가지급금 반제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를 피고인이 회사로부터 반환받을 권리가 있는 가수금으로 입금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며, 피고인이 개인 자금을 공소외 23, 공소외 24를 통해 회사 자금과 구분하여 관리하면서 이를 인출하여 사용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6. 판시 제6죄에 대한 주장

가. 주장의 요지

공소외 33 주식회사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3장을 제외한 나머지 세금계산서 112장은, 공소외 5 주식회사가 덤프트럭 중개인 또는 모집책인 공소외 27, 공소외 34, 공소외 35 등을 통하여 운송용역을 공급받았으나, 덤프트럭 개인사업자들이 대부분 영세한 지입차주들이고, 신용불량자나 무적차량을 운행하는 자들이 많아 실제 용역의 공급자가 아닌 다른 자 명의로 발행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이므로 공소외 5 주식회사가 위 각 세금계산서를 실거래 없이 교부받은 것이 아니다.

나. 판단

증인 공소외 83, 공소외 84, 공소외 85, 공소외 86, 공소외 87, 공소외 88, 공소외 89의 각 법정 진술, 증인 공소외 27, 공소외 24, 공소외 23, 공소외 34, 공소외 35의 각 일부 법정 진술 등 앞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공소외 24는 검찰에서 “매입한 세금계산서를 모두 따로 모아 ‘2003년도 부가세 매입자료’라는 이름의 파일로 관리하여 왔다”는 취지로 진술(수사기록 7권 44쪽)하였는데, 실거래가 있었고 다만 공급자 아닌 자가 발행한 것에 불과하다면 굳이 이를 따로 모아 파일로 관리할 필요는 없어 보이는 점, ② 위 각 세금계산서 상의 공급자 중 원삼운수(주), 공소외 48 주식회사, (주)세이뎁스 등 상당수 업체가 국세청에 자료상으로 등록되었거나 직권폐업되었고, 한영건설기계(주), 화승건설중기 등 자진 또는 무단폐업한 업체들도 있는 등 공급자 중 상당수가 이른바 자료상이라는 강한 의심이 드는 데다가, 공소외 5 주식회사가 직접 세금계산서를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는 공소외 33 주식회사 발행의 세금계산서의 경우 위조된 것이라는 의심이 드는 점{증인 공소외 85, 공소외 89의 각 법정 진술, 5개 업체 현황에 대한 관할 세무서 공문 각1부(수사기록 7권 1323~1332쪽)}, ③ 실제 용역을 제공한 자에게 대금을 지급한 경위에 관한 피고인, 공소외 23, 공소외 24의 법정에서의 진술은 “㉠ 공소외 5 주식회사가 공소외 27 등에게 융통어음으로 대금을 지불, ㉡ 공소외 27 등이 이를 다시 피고인에게 어음할인을 부탁, ㉢ 피고인이 융통어음을 다시 받아와 사채업자 등으로부터 어음 할인을 부탁하거나 자신의 처 등으로부터 어음을 직접 할인, ㉣ 공소외 24와 공소외 27 등이 피고인이 소개하는 사채업자 등으로부터 어음을 할인하고 할인금 수령 또는 피고인으로부터 할인금 수령, ㉤ 공소외 27이 위 어음 할인금으로 운송업자들에게 대금 지급, ㉥ 위 각 어음의 지급기일이 도래하기 전에 공소외 5 주식회사가 세금계산서 발행 업체 명의 계좌에 공사대금 상당의 금원을 입금, ㉦ 공소외 24와 공소외 27 등이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수표로 인출한 다음 현금으로 교환하여 다시 공소외 5 주식회사에게 교부하거나, 피고인이 지정하는 계좌에 입금, ㉧ 융통어음 회수”의 과정을 거치는 것으로 요약될 수 있는데, 어차피 용역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할 것이라면 보다 간편하고 비용이 적게 드는 대금지급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번잡하고도 비용이 많이 드는 방법을 이용할 이유는 없어 보이고, 더구나 세금계산서 발행 업체 명의 계좌로 입금된 현금을 다시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수표로 인출하였다가 현금으로 교환할 이유도 없어 보이는 점(이에 대하여 변호인은 사채업자들이 현금만 받기 때문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처 등 지인으로부터 어음을 할인받은 경우까지 현금이 필요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④ 한편, 피고인은 검찰에서 “중개업자들이 매출금액에 해당하는 만큼의 세금계산서를 맞추지 못할 경우가 있는데 이 때 중간업자들이 내게 부가세를 달라고 하고, 비용조로 발행금액의 2~3%를 더 달라고 요구하게 되면 나는 그렇게라도 해야 세금신고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발행금액의 12~13%를 주고 매입하였다”는 취지로 진술(수사기록 7권 222쪽)하였고, 공소외 27은 검찰에서 “ 공소외 49 주식회사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매입하면서 법인세 명목으로 2~3% 정도를 주는데, 공소외 5 주식회사에서는 일단 “ 공소외 49 주식회사 계좌로 입금하고, “ 공소외 49 주식회사에서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공제한 나머지를 내게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수사기록 7권 1095쪽)하였으며, 법정에서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회사들에게 부가세 상당액에 공급가액의 2~3% 정도의 수수료를 더한 금액을 지급한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위 진술들을 종합하면 결국 세금계산서 수취에 필요한 비용, 특히 법인세 명목으로 지급하는 비용을 공소외 5 주식회사에서 부담하는 셈인데, 실제 거래가 있었다면 공소외 5 주식회사에서 이를 부담할 이유는 없는 점, ⑤ 공소외 27은 법정에서 “ 공소외 49 주식회사와 광성건설기계에 대해 “모르는 회사다”라고 진술하면서도 그 회사들 명의 계좌의 도장을 자신이 가지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고, 나아가 ““ 공소외 49 주식회사 관계자 공소외 50으로부터 명판과 인감이 날인된 세금계산서를 받아서 그 내용을 기재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수사기록 7권 1094쪽)을 하고 있어 그 진술이 모순되는 점, ⑥ 공소외 23, 공소외 24는 각 검찰에서 “실거래가 있으나 공급자 아닌 자의 명의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와 실거래가 없는 세금계산서가 섞여 있는데, 양자를 구분할 수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이나 공소외 5 주식회사 측에서 실제 거래가 있었음을 입증할 아무런 자료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⑦ 공소외 5 주식회사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면서 위 18개 업체 외에도 경신공업, 민우중기, 반포중기 등 모두 200여개 업체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매입한 것으로 신고하였고, 그 중 운송업체도 상당수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설령 실거래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에 대하여는 위 다른 업체들과 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⑧ 공소외 24, 공소외 23은 법정에서 공소외 5 주식회사가 공소외 27, 공소외 34, 공소외 35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발행 명의 회사별로 구분하여 구체적인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합계액까지 명확하게 기억하고 있는 듯한 진술을 하고 있고, 공소외 34, 공소외 35 또한 자신들이 공급자 아닌 자의 세금계산서를 매입 또는 수취하여 공소외 5 주식회사에 교부한 내역에 관하여 공소외 24, 공소외 23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공소외 24, 공소외 23의 위 검찰에서의 진술에 비추어 볼 때 위 각 법정 진술은 공소사실의 세금계산서가 가공의 세금계산서가 아니라는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짜맞춰진 진술이라는 의심이 드는 점, ⑨ 공소외 27은 이 법정에서 “ 공소외 34가 덤프트럭 차주들을 시켜 용역을 제공하였는데, 내가 공소외 34에게 피케이건설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약 3억 원 정도 발행해 주었다. “ 공소외 49 주식회사는 지입차주를 통해 실제로 운송용역을 공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데 반하여, 공소외 24는 법정에서 “피케이건설 명의의 세금계산서들은 정상적으로 발행된 것이다. “ 공소외 49 주식회사 명의의 세금계산서는 공소외 27이 공급자 아닌 자로부터 수취하여 갖다준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두 사람의 진술이 서로 일치하지 않고 있는 점, ⑩ 공소외 27은 검찰에서 “ 공소외 34가 작성한 확인서에 첨부된 37장의 세금계산서는 공소외 34가 매입한 것인데, 내가 대필해 준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수사기록 7권 1096쪽)하고 있는데, 여러 회사 명의로 발행된 세금계산서를 모두 공소외 27이 대필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고, 나아가 자신이 “금능산업개발(주), 전영건설기계 등을 공소외 34에게 소개해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도 누구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는지에 관하여 모른다고 진술(수사기록 7권 1097쪽)하는 등 그 진술에 모순이나 불합리한 점이 많은 점, ⑪ 피고인은 검찰에서 위 115장의 세금계산서 중 “ 공소외 49 주식회사 명의 세금계산서 6장 등 모두 25장이 실거래 없이 수수한 가공세금계산서라면서 그 목록을 작성 제출하였다가 법정에 이르러 공소외 33 주식회사 명의 세금계산서 3장만 가공세금계산서이고, 나머지는 모두 실거래는 있으나 공급자 아닌 자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라고 진술하면서, 검찰에 제출한 가공세금계산서 목록은 횡령 금액에 맞추어 무작위로 추출한 것이라고 진술하는 등 수사와 공판과정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일관되지 아니한 태도를 보이고 있어 그 변소 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공소외 5 주식회사가 위 18개 업체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115장은 모두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7. 판시 제7의 각 죄에 대한 주장

가. 주장의 요지

첫째, 공소외 5 주식회사 미사리 골재생산현장에서 판매한 골재의 대금 중 2000. 1. 1.부터 2004. 6. 30.까지 공소외 38의 통장에 입금된 것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534,612,230원인데, 그 중 55,718,300원은 정상적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시 매출액에 포함되었고, 나머지 478,893,930원만 과세표준에서 누락되었으며, 둘째, 공소외 5 주식회사는 실제 용역의 공급자가 아닌 다른 자 명의로 발행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거나, 일부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한 용역에 대하여는 공소외 5 주식회사에서 직접 다른 자 명의로 발행된 세금계산서를 매입하였을 뿐 실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이 아니므로, 공소외 5 주식회사의 포탈세액은 위 매출누락금액 478,893,930원에 법에 정한 세율을 곱한 금액 상당의 법인세, 부가가치세에 불과하다.

나. 판단

이 부분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포탈세액 산정의 편의상 조세포탈로 기소된 모든 공소사실에 대하여 함께 보기로 한다.

(1) 세무관청 및 검사의 포탈세액 계산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세무관청 및 검사는 아래와 같이 포탈세액을 계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부가가치세

공소외 38, 공소외 24, 공소외 23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2,651,386,274원(부가가치세 포함) 전액을 매출누락으로 인정하여 2000년 제1기분부터 2004년 제1기분까지 각 과세기간별로 해당 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공제한 금액을 매출누락 가액(합계금 2,321,185,795원)으로 하고, 판시 제1죄에 의하여 청탁 명목으로 받은 47억 원을 가공매출로 인정하여 각 과세기간별로 해당 금액을 가공매출로 하고, 실거래 없는 매입세금계산서 중 이미 국세청의 2004. 4.경 세무조사시 밝혀진 것을 제외한 나머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합계금 5,185,746,000원)을 가공매입으로 한 다음, 각 과세기간별로 매출누락에서 가공매출을 공제하고, 거기에 다시 가공매입을 더한 금액을 포탈세액 과세표준으로 삼은 다음, 부가가치세율 10%를 곱하여 각 과세기간별 포탈세액을 산정하였다.

(나) 법인세

부가가치세 계산과 마찬가지 방법으로 각 과세기간별로 매출누락, 가공매입을 산정하여 각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 처리하고, 이 사건 수사 도중 새로이 발견된 부도어음 회수, 현장민원비, 토지임차료 등을 원가로 추인하여 손금산입 처리(합계금 1,022,301,000원)한 다음, 매출누락과 가공매입을 더한 후 거기에 원가추인금액을 공제하여 포탈세액 과세표준으로 삼은 후, 법인세율(2001년까지는 28%, 2002년부터는 27%)을 곱하여 각 과세기간별 포탈세액을 산정하였다(법인세에 관하여는 뚜렷한 이유 없이 판시 제1죄에 의하여 청탁 명목으로 받은 47억 원을 가공매출로 인정하지 아니하였다).

(다) 포탈세액 산정 방식의 당부

포탈세액의 계산은 원칙적으로 새로 발견된 과세자료에 따라 산출된 경정세액에서 기납부된 당초세액을 빼는 방식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나, 부가가치세의 경우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단순 공제한 금액이 세액으로 계산되므로 매출누락금액과 가공매입금액을 합산한 다음 세율 10%를 곱하는 방식으로 산정하더라도 피고인에게 불이익하지 아니하므로 이러한 방식의 포탈세액 계산방식도 허용된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법인세는 과세표준의 액수에 따라 세율이 다르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월결손금이 발생할 여지도 있으므로 경정세액을 계산하지 아니한 채 단순히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 금액에 세율을 곱하여서는 올바른 포탈세액을 계산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계산 방식은 특히 피고인에게 불리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의 경우 특히 피고인에게 불리하지 않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부가가치세의 경우 각 과세기간별로 「{(매출누락 - 가공매출) + 가공매입} × 세율(10%)」의 방식으로 포탈세액을 계산하기로 하고, 법인세의 경우 매출누락, 가공매출, 가공매입 등 포탈세액 산정 대상에 포함되는 항목들을 고려하여 올바른 세액을 산출한 다음 당초세액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계산하기로 한다.

(2) 포탈세액 산정 대상

(가) 매출누락

피고인, 공소외 23, 공소외 24의 각 법정 진술, 공소외 24, 공소외 38 및 공소외 23 명의 각 계좌거래내역서(수사기록 7권 836~885쪽)의 기재, 변호인 제출의 증 제45, 46호의 일부 기재 등에 의하면, 공소외 5 주식회사는 미사리 골재생산현장에서 소량의 골재를 사가면서 세금계산서 교부를 요구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 주지 않고 그에 해당하는 골재판매대금을 공소외 38 명의의 은행 계좌에 입금하거나 송금받아 관리하여 왔고, 그 금액은 2000. 1. 1.부터 2004. 6. 30.까지 합계 534,612,230원(부가가치세 포함){변호인 제출 증 제46호의 「① 일반판매 매출누락 내역서」의 ‘일반매출(매출누락)’과 ‘세금계산서(정상매출)’ 항목에 기재된 금원 합계 590,994,130원 중 위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임}에 이르며, 그 중 2000. 11. 23. 입금된 616,000원, 2001. 1. 4. 입금된 99,000원, 2002. 3. 22. 입금된 396,000원, 2003. 12. 17. 각 입금된 699,500원 및 147,500원 합계 1,958,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위 증 제46호의 「② 세금계산서(정상매출)」 중 순번 23, 25, 35, 54, 55에 기재된 금원임}은 정상적으로 세금계산서가 교부된 일반판매대금이고, 나머지 532,654,230원(= 534,612,230원 - 1,958,000원, 부가가치세 포함){위 증 제46호의 「② 세금계산서(정상매출)」 중 순번 23, 25, 35, 54, 55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임}은 공소외 5 주식회사의 부가가치세,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시 매출액에서 누락된 일반판매대금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각 과세기간별 매출누락 판매대금 및 공급가액(= 매출누락 판매대금 ÷ 1.1)은 별지 매출누락 기재와 같은바, 그 중 ‘피고인 인정 매출누락 판매대금’ 항목은 위 증 제46호의 「① 일반판매 매출누락 내역서」의 ‘일반매출(매출누락)’에 기재된 금원 중 해당 기간별 합산액과 같고, ‘추가인정 매출누락 판매대금’은 위 증 제46호의 「① 일반판매 매출누락 내역서」의 ‘세금계산서(정상매출)’에 기재된 금원 중 위 1,958,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 중 해당 기간별 합산액과 같다}.

검사는 공소외 38, 공소외 24, 공소외 23의 각 계좌에 입금된 금원 전부가 위와 같이 공소외 5 주식회사가 골재판매대금으로 입금하여 관리하고 있는 금원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부합하는 증거는 공소외 23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수사기록 1권 151쪽),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 등본, 공소외 24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수사기록 1권 164쪽)의 각 기재 등이 있으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검찰에서 “천만 원 단위 이상 되는 금액은 일반판매로 볼 수 없다”고 진술(수사기록 7권 249쪽)하였고, 공소외 38, 공소외 24, 공소외 23도 법정에 이르러서는 모두 “일반판매대금은 공소외 38 명의 계좌에만 입금하여 관리하였고, 그 금액도 1999년부터 2004년까지 합계 590,994,130원에 불과하고, 그 중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고 과세표준 신고시 매출액에서 누락한 금액은 532,275,830원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② 공소외 24 명의 계좌는 공소외 24의 급여 이체와 각종 신용카드대금, 보험료 등을 자동이체 방식으로 결제하는 데 이용되고 있어 공소외 24의 자금과 다른 자금이 혼화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수사기록 7권 862쪽 이하, 881쪽 이하), ③ 공소외 23 명의 계좌에는 2001. 2. 14.과 15. 양일에 걸쳐 합계 1억 원의 큰 금액이 입금된 것 외에 다른 금원이 입금된 내역이 없는 점(수사기록 7권 885쪽), ④ 세금계산서 교부를 요구하지 않는 사람들은 주로 소량의 골재를 매수하는 일반 소비자나 영세 건축업자 등인 것으로 보이는데 위 각 계좌에는 소량의 골재판매대금이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큰 금액이 입금된 적도 상당히 많은 점(수사기록 7권 835쪽 이하, 862쪽 이하, 881쪽 이하, 885쪽), ⑤ 공소외 23, 공소외 24가 회계처리할 수 없는 입금과 지출을 관리하기 위해 따로 만든 비처리분전표 내역현황에는 일반판매대금을 입금 계정에 올린 것이 상당수 있는데 그 모두 입금일로 기재된 날 공소외 38 명의 계좌에서만 인출된 것으로 보이는 점(수사기록 7권 835쪽 이하, 8권 41쪽, 51쪽, 99쪽 등) 등에 비추어 보면, 공소외 5 주식회사가 공소외 24, 공소외 23 명의 계좌에 일반판매대금을 입금하여 관리한 것은 아니고, 다만 공소외 38 명의 계좌에 이를 입금하여 관리하였으며, 공소외 38 명의 계좌에 입금된 금원도 그 전부가 일반판매대금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공소외 38, 공소외 24, 공소외 23의 각 검찰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2000. 1. 1.부터 2004. 6. 30.까지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은 일반판매대금이 위 532,654,230원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한편, 변호인은 위 일반판매대금 중 1,958,000원 상당의 금원 외에도 이를 포함하여 합계 55,718,300원(부가가치세 포함)은 정상적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그에 해당하는 세액을 납부하였다는 취지로 증 제46호증을 제출하였으나, 증 제46호증에 첨부된 각 세금계산서와 공소외 38 명의 계좌의 입금내역을 대조하여 보면 위 1,958,000원에 상당하는 세금계산서를 제외한 나머지 각 세금계산서는 거래업체와 입금 또는 송금 명의인, 세금계산서 발행일자와 입금 또는 송금일자, 세금계산서 상의 부가가치세 포함 판매대금과 입금 또는 송금액이 서로 일치하지 않고, 변호인이 여러 번 송금한 뒤 1회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세금계산서 상의 판매대금와 그 각 송금액의 합계액도 서로 일치하지 않아 위 각 세금계산서가 공소외 38 명의 계좌에 입금된 일반판매대금과 관련하여 발행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에 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매출누락 판매대금(부가가치세 포함)은 2000년 68,813,000원(1기 21,793,000원, 2기 47,020,000원), 2001년 39,248,730원(1기 20,115,600원, 2기 19,133,130원), 2002년 41,155,000원(1기 16,791,000원, 2기 24,364,000원), 2003년 314,500,500원(1기 157,875,000원, 2기 156,625,500원), 2004년 68,937,000원(1기) 합계 532,654,230원이 된다.

(나) 가공매출

위 제1죄에 대한 주장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 본 바와 같이 공소외 5 주식회사가 공소외 7 주식회사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각 금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를 공급한 것처럼 매출액에 계상하여 과세표준 신고를 함으로써 그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다 납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검찰 및 세무관청은 이를 부가가치세 포탈액 산정에는 고려하였으면서도 법인세 포탈액 산정에는 전혀 고려하지 않았는바, 가공매출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매출액 증가를 가져올 뿐 아니라 법인세 과세표준에서 익금의 증가를 가져오고, 검찰 및 세무관청이 법인세 산정에 가공매출을 고려하지 않은 합리적인 이유를 찾아보기도 어려우므로 이를 부가가치세 뿐 아니라 법인세에서도 공제하기로 한다.

가공매출 금액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2002년도 제1기분 2,700,000,000원, 제2기분 1,600,000,000원 합계 4,300,000,000원, 2003년도 제2기분 400,000,000원이 된다(검찰은 범죄일람표의 송금일자를 기준으로 과세기간을 정하였으나, 세금계산서 수취일자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 가공매입

위 판시 제6죄에 대한 주장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실거래 없이 18개 업체로부터 115장 공급가액 합계 6,203,344,400원 상당의 가공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앞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2003년 제1기분, 제2기분, 2004년 제1기분 각 부가가치세, 2003년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각 신고하면서 발행일자가 각 해당 과세기간에 속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매입액에 합산하여 신고한 사실이 인정된다.

다만, 관련 사실 확인 보고(수사기록 3권 378~388쪽), 수사보고( 공소외 5 주식회사 피고인의 포탈세액 계산내역 첨부보고)(수사기록 7권 478~481쪽), 조사후 기과세 현황(수사기록 5권 315쪽)의 각 기재에 의하면 공소외 48 주식회사 발행의 세금계산서 7장, 공급가액(부가가치세 제외) 합계 303,567,800원(별지 범죄일람표 4 순번 1~7), 화승건설중기 발행의 세금계산서 3장, 공급가액(부가가치세 제외) 105,926,400원(별지 범죄일람표 4 순번 8~10), 한영건설기계(주) 발행 세금계산서 3장, 공급가액(부가가치세 제외) 합계 150,039,700원(별지 범죄일람표 4 순번 47~49), (주)세이뎁스 발행의 세금계산서 3장, 공급가액(부가가치세 제외) 합계 123,790,200원(별지 범죄일람표 4 순번 50~52)(이상 2003년 제1기분), 원삼운수(주) 발행 세금계산서 2장, 공급가액(부가가치세 제외) 합계 334,274,000원(별지 범죄일람표 4 순번 89, 90)(2003년 제2기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법인세 포탈액은 각 그 세목의 신고기한이 경과함으로써 기수에 이르렀다고 할 것이지만, 검찰 및 세무관청이 공소외 5 주식회사가 2004. 4. 21.경 이천세무서로부터 세무조사를 받아 포탈세액을 추징당한 사실을 인정하여 이 사건에서 포탈세액에 포함시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법원이 인정하는 포탈세액에도 산입하지 않기로 한다.

한편, 변호인은 공소외 33 주식회사 명의의 세금계산서(별지 범죄일람표 4 순번 97~99) 3장의 경우 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하고 탈루 세액을 납부하였다고 주장하나, 부가가치세 수정신고가 그 신고납부기한인 2004. 7. 25. 이전에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리고,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2 같은 법 제16조 제1항 제3항 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 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실제로는 세금계산서의 수수 없이 소위 무자료거래를 통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음으로써 원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경우임에도, 속칭 자료상 등으로부터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구입하여 마치 세금계산서상의 가공의 공급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가장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면, 이러한 행위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행위에 해당하여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소정의 조세포탈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므로( 대법원 2005. 9. 30. 선고 2005도4736 판결 참조) 설령 공소외 5 주식회사가 실제로 운송용역을 공급받고 다만 운송용역의 공급자 아닌 자를 마치 공급자인 것처럼 허위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 하더라도 이는 부가가치세 포탈액에 포함시켜야 한다.

이상 살펴본 바에 의하면 포탈세액 산정에 있어서 가공매입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별지 가공매입 기재와 같이 2003년 1기분 1,472,628,300원, 2003년 2기분 2,166,924,200원, 2004년 1기분 1,546,193,800원이 된다.

(3) 법인세 계산에 있어서 당초결정세액

변호인 제출의 증 제90호의 기재에 의하면 각 귀속연도별 당초 결정세액은 별지 포탈세액계산표의 「법인세 포탈세액 산출」 항목 중 ‘당초’란 기재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4) 포탈세액의 계산

위에서 본 바와 같은 계산방식에 포탈세액 산정대상 항목을 적용하여 계산하면 별지 포탈세액계산표 기재와 같이 되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부가가치세 : 별지 포탈세액계산표 「부가가치세 포탈세액 산출」

·매출누락으로 인한 포탈세액 계산 : 공급가액 × 10% = 세액①

·가공매입으로 인한 포탈세액 계산 : 매입가액 × 10% = 세액②

·포탈세액 산정 : 매출누락으로 인한 포탈세액 + 가공매입으로 인한 포탈세액 = 포탈세액

위와 같은 계산 방식에 따라 부가가치세 포탈액을 산정하면 2000년 제1기분 1,981,181원, 제2기분 4,274,545원, 2001년 제1기분 1,828,690원, 제2기분 1,739,375원, 2002년 제1기분 및 제2기분 각 0원, 2003년 제1기분 161,615,102원, 제2기분 190,931,102원, 2004년 제1기분 160,886,380원이 된다.

(나) 법인세 : 별지 포탈세액계산표 「법인세 포탈세액 산출」

① 당초 세액 산정 방식

·각 사업년도소득 = (당기순이익 + 익금산입 - 손금산입) + 지정기부금 한도초과액(각 사업년도소득이 0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익년도에 이월결손 처리함)

·과세표준 = 각 사업년도소득 - 이월결손금

·세율 : 2000년, 2001년은 1억 원까지는 16%, 1억 원 초과분은 28%

2002년, 2003년은 1억 원까지는 15%, 1억 원 초과분은 27%

·세액 : 과세표준이 1억 원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과세표준 × 세율(16% 또는 15%), 1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6,000,000원 또는 15,000,000원) + {1억 원 초과 과세표준 × 세율(28% 또는 27%)}

② 경정 세액 산정

매출누락 공급가액에서 가공매출 공급가액을 각 공제한 금액(별지 포탈세액계산표 「법인세 포탈세액 산정대상」항목의 ‘매출’란 중 ‘소계’란 기재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고, 원가추인금액과 가공매입가액(같은 항목 ‘가공매입’란 기재 금액)을 손금에 산입한 다음 위 당초 세액 산정 방식과 같은 방법으로 계산한다.

③ 포탈세액 산정

포탈세액은 경정 세액에서 당초 세액을 공제하는 방식을 계산하는데, 이에 따라 계산한 포탈세액은 2000년도분, 2001년도분, 2002년도분 각 0원, 2003년도분 20,404,146원이 된다.

(5) 죄수관계

조세포탈은 각 세목에 따라 과세기간별로 따로 죄가 성립하고, 다만,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에 규정된 죄를 범한 경우 연간 포탈세액이 2억 원 이상인 때에는 세목에 불구하고 포괄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데, 이 때 연간 포탈세액은 각 세목의 과세기간 등에 관계없이 각 연도별(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포탈한 모든 세액을 합산한 금액이므로( 대법원 2000. 4. 20. 선고 99도3822 판결 참조), 2003년도 제2기분 및 2004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003년도분 법인세 합계 372,221,628원(=190,931,102 + 160,886,380 + 20,404,146)은 포괄하여 일죄가 성립하고, 나머지 각 부가가치세는 각 과세기간에 따라 별개의 범죄가 성립한다.

(6) 결론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각 부가가치세를 포탈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제1, 2의 각 청탁 명목 금품 수수의 점 : 각 변호사법 제111조 (각 징역형 선택)

·판시 제3의 범죄수익 취득에 관한 사실 가장의 점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판시 제4의 각 실거래 없는 세금계산서 교부의 점 : 각 구 조세범처벌법(2004. 12. 31. 법률 제73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의2 제4항 (각 징역형 선택)

·판시 제6의 각 실거래 없는 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 각 구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4항 (각 징역형 선택)

·판시 제7의 가.~마.의 각 조세포탈의 점 : 각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제3호 (각 징역형 선택)

·판시 제7의 바.의 조세포탈의 점 : 포괄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2호 , 제2항 ,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제3호 (징역형에 벌금형 병과)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 유치

1. 미결구금일수 산입

1. 추 징

양형이유

피고인은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에게 청탁하여 한국수자원공사가 발주하는 공사를 하도급받을 수 있도록 해 준다는 명목으로 합계 71억 원에 이르는 거액의 금원을 받음으로써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의 직무 집행에 관한 공정성과 청렴성에 크나큰 악영향을 미쳤고, 나아가 회사의 실질적인 대표로서 30억 원에 이르는 회사의 자금을 횡령하였으며, 5억 원이 넘는 큰 금액의 세금을 포탈한 점, 위와 같은 변호사법위반의 범행을 감추고자 마치 거래가 있는 것처럼 위장하여 세무신고까지 마치는 등 그 범행 수법이 치밀하고도 대담한 점, 범행 후에도 자신의 잘못을 전혀 시인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그 죄값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있어야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최근에 크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업무상 횡령의 점은 피고인이 1인 주주인 회사의 재산을 횡령한 것이고, 사실상 회사에 자신의 재산을 입금하기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평소 불우이웃을 돕는 등 사회봉사활동을 해 온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기로 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무죄부분

1. 절도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1. 9.경 경인운하 주식회사가 발주한 인천 서구 둑실동 소재 굴포천 임시방수로 공사현장에서, 시공업체인 현대건설로부터 원석을 제공받아 40㎜골재를 생산하여 위 공사현장에 납품하기로 계약하고 현대건설로부터 원석을 공급받아 골재를 생산하던 중 임의로 규격이 다른 골재를 생산하여 다른 골재업자에게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2002. 2.부터 2002. 5. 사이에 현대건설 공사현장 관계자 모르게 위 공사 현장에서 출토된 원석으로 25㎜ 쇄석골재 26,778㎥ 시가 금228,000,000원 상당을 생산하여, (주)석준공영에 몰래 판매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굴포천 임시방수로공사 현장에서 채취된 원석은 상차 및 운반비용을 누가 부담하느냐에 따라 무대암과 유용암으로 구별되는데, 당시 현대건설로부터 공급받아 골재로 가공하여 납품하기로 한 원석은 유용암인 반면에 공소외 5 주식회사가 석준공영에 판매한 25㎜ 쇄석골재는 공소외 5 주식회사에게 소유권이 있는 무대암을 가공한 것이다.

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증인 공소외 36, 공소외 51의 법정 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공소외 52, 공소외 51, 공소외 36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쇄석골재 납품계약서(수사기록 1권 319쪽 이하), 백석동 매출현황(수사기록 2권 70쪽 이하), 세금계산서 사본 39부(수사기록 제2권 71~109쪽)의 각 기재 등이 있다.

먼저, 공소외 52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는 원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과 변호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증거로 쓸 수 없다.

나머지 증거들에 관하여 보건대, 위 증거들 및 증인 공소외 53, 공소외 82, 공소외 54, 공소외 90의 진술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굴포천 임시방수로공사 현장에서 약 300만㎥ 정도의 암석이 발견되어, 그 중 일부는 굴포천 임시방수로공사 현장 등에서 연약지반처리용 등으로 활용하기로 하고(이른바 유용암), 나머지는 적기에 암석을 공사현장 밖으로 반출할 능력이 있는 업체로 하여금 무상으로 가져가게 하되 그 상차 및 운반비용을 부담하게 하기로 하였는데(이른바 무대암), 공소외 5 주식회사가 현대건설로부터 둑실동에 있는 쇄석장비로 유용암을 40㎜ 쇄석골재로 가공하여 납품하기로 하는 한편, 나머지 무대암 처리업체로도 선정된 점, 공소외 5 주식회사가 유용암을 이용하여 현대건설에 납품할 40㎜ 쇄석골재는 2001. 9.경부터 2002. 1.경 사이에 생산되어 2002. 3. 전에 현대건설에 전량 납품된 점, 따라서 공소외 5 주식회사가 현대건설의 유용암을 이용하여 25㎜ 쇄석골재를 얻는 방법으로는 40㎜ 쇄석골재를 생산하면서 부산물로 얻어진 25㎜ 골재를 따로 모으는 방법과 현대건설에 납품할 40㎜ 쇄석골재를 생산하고 남은 원석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특정 규격의 쇄석골재를 생산하기 위하여는 그 규격에 맞는 채를 이용해야만 하고 쇄석기의 채를 다른 것으로 교체하는 데만도 2~3일은 족히 걸리며, 특정 규격의 쇄석골재 생산시 나오는 부산물은 그다지 많지 않을 뿐더러 그 규격도 일정하지 않은 점, 한편 무대암은 2002. 1. 말경부터 백석동에 위치한 공소외 5 주식회사의 적치장으로 운반되었는데 쇄석장비 설치가 늦어져 2002. 9.경에서야 비로소 무대암 처리능력을 갖추게 된 점, 둑실동 쇄석현장으로 운반된 유용암의 원석 수량이 얼마나 되는지 현재로서는 확인할 방법이 전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공소외 5 주식회사가 백석동 적치장의 쇄석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아 적치된 무대암을 가공하지 못하자, 현대건설에 납품할 40㎜ 쇄석골재를 모두 생산함으로써 다른 골재 생산이 가능해진 둑실동 현장에 위 무대암을 운반한 다음 이를 가공하여 석준공영에 납품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위 증거들은 모두 믿기 어렵거나,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것들이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2. 공소외 2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변호사법위반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0년 초순경부터 2001. 12.경 사이에 공소외 5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공소외 55 회사(구 ○○산업) 사장 공소외 2에게 당시 한국수자원공사 부사장이던 공소외 8과의 만남을 주선해주는 등 친분관계를 과시하면서 위 공소외 8, 대한주택공사 사장, 토지개발공사 사장 등에게 부탁하여 각종 건설공사를 하도급 받도록 해주겠다고 하면서 공사수주비 명목으로 1억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합계 금 1,112,000,000원을 교부받아 법령에 의하여 공무원으로 보는 한국수자원공사 부사장 및 사장, 한국주택공사 사장, 토지개발공사 사장 등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공소외 2로부터 받은 위 금원은 공소외 2로부터 빌린 것이고, 공소외 8 등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받은 것이 아니다.

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증인 공소외 2의 법정 진술, 공소외 2, 공소외 91, 공소외 92에 대한 검찰 각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공소외 24에 대한 검찰 제1회 진술조서, 공소외 25에 대한 검찰 제1회 진술조서 등본의 각 기재, 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1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공소외 2 진술기재, 수사보고( 공소외 55 회사의 하도급계약 확인 보고)(수사기록 4권 520쪽), 대구-포항간 고속도로공사 하도급계약서(수사기록 4권 522~532쪽), 안산천/화정천 하도개선공사 하도급계약서(수사기록 4권 533~536쪽), 울산공업용수로 급수체계변경공사 하도급계약서(수사기록 4권 537~546쪽), 파주교하지구 현장공사 하도급계약서(수사기록 4권 547~548쪽)의 각 기재 등이 있다.

먼저, 공소외 91, 공소외 92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공소외 2 진술 부분 제외), 수사보고( 공소외 55 회사의 하도급계약 확인 보고)(수사기록 4권 520쪽)의 기재는 원진술자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증거로 쓸 수 없다.

다음으로, 공소외 2의 법정 및 검찰 진술에 관하여 보건대, 위 증거들 및 피고인, 증인 공소외 8, 공소외 23의 각 법정 진술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공소외 2는 법정에서 “울진원자력발전소 공사 건은 피고인이 누구에게 청탁해서 수주한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고, 검찰에서 작성한 진술서에 “피고인이 대구-포항간 고속도로공사가 있다면서 쌍용건설 임원을 소개시켜 주고 약 50억 원이 되니 2억 원을 요구했다”, “동아건설 관리인을 잘 알고 있으니 원자력발전소 일을 곧 해 주겠다고 하였다”라는 취지로 기재(수사기록 4권 590쪽, 593쪽)한 적이 있는데, 이에 따르면 청탁의 대상이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이 아니라 원청업체 임직원일 가능성도 있는 점, ② 공소외 2는 주로 피고인과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공소외 8과의 친분관계를 믿고 피고인에게 돈을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정작 피고인을 통하여 수주하였거나, 수주할 예정이었던 공사 중 한국수자원공사가 발주하는 공사는 안산천/화정천 하도개선공사, 울산공업용수도 급수체계 변경공사 2건에 불과한 점, ③ 공소외 2는 또한 “피고인이 토지개발공사 사장, 대한주택공사 사장과도 친분이 깊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적이 있으나, 피고인이 한국토지공사 사장과 친분이 깊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고( 공소외 55 회사는 한국토지공사가 발주한 파주교하지구 현장 공사를 하도급 받았다), 공소외 55 회사가 대한주택공사가 발주하는 공사를 하도급 받은 실적도 없는 점, ④ 한편, 공소외 55 회사의 하도급 수주 실적을 살펴보면, 한국도로공사에서 발주한 대구-포항간 고속도로 공사의 하도급금액이 약 38억 원에서 추후 증액되어 약 170억 원, 한국토지공사에서 발주한 파주교하지구 현장 공사의 하도급금액이 약 110억여원에 이르는 데 비하여 한국수자원공사에서 발주한 안산천/화정천 하도개선공사의 경우 하도급금액은 18억여원이었다가 추후 소액 증액되었고, 울산공업용수도 급수체계 변경공사의 하도급금액도 23억여원에 불과한 점{수사보고( 공소외 55 회사의 하도급계약 확인보고)(수사기록 4권 520~548)}, ⑤ 또한, 공소외 2는 위 4개 공사 중 가장 하도급액이 큰 대구-포항간 고속도로 공사와 관련하여 2억 원을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수사기록 4권 493쪽)하였고, 법정에서는 “피고인에게 준 11억여원 중 3억 원 정도를 남기고는 정산이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데, 위 4개의 공사의 하도급금액에 대한 대구-포항간 고속도로 공사의 하도급금액의 비중이 절반을 넘고 있는데 비하여 그 대가로 주거나 정산한 금액은 정산되었다는 8억여원 중 1/4 정도에 불과한 점, ⑥ 대구-포항간 고속도로 공사의 경우 공소외 5 주식회사와 공소외 55 회사가 공동으로 하도급받고 실제 공사는 공소외 55 회사가 하였고, 울진원자력발전소 T.T.P 제작공사는 공소외 5 주식회사가 원청업체인 동아건설로부터 하도급받아 이를 공소외 55 회사에 재하도급 준 점에 비추어 공소외 5 주식회사가 명의를 대여하고 공소외 2로부터 그 대가를 받은 것으로 볼 여지도 있는 점, ⑦ 피고인과 공소외 2는 평소에 공소외 5 주식회사가 공소외 55 회사의 어음을 빌려쓰는 등 금전거래가 있어 왔던 것으로 보이고, 현재에도 공소외 55 회사가 공소외 5 주식회사의 어음할인한도를 이용하여 3억 원의 어음을 할인받아 사용하고 있는 점, ⑧ 피고인이 여직원 공소외 92, 공소외 91을 시켜 작성하게 하였다는 ‘ 공소외 5 주식회사 대여금’이라는 문건에는 피고인에게 할인해 주었다는 어음과, 피고인에게 청탁 명목으로 주었다는 금원이 함께 기재되어 있고, 현금 일부가 상환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피고인에게 현금으로 교부한 금원이 대여금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⑨ 공소외 2는 법정에서 “피고인과 금전 거래가 있은 후에 공소외 8을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검찰에서는 “피고인의 소개로 공소외 8을 만났다”고 진술(수사기록 5권 135쪽)한 적이 있는데, 공소외 8은 법정에서 “대학동창의 소개로 공소외 2를 알게 되어 알고 지낸지 10년 정도 된다”, “ 공소외 2는 한나라당 공소외 56 의원과 친구 사이고, 공소외 56 의원은 2001년, 2002년 경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한나라당 간사였는데, 공소외 2가 국정감사 무렵 찾아와 ‘ 공소외 56 의원에게 부탁하여 한국수자원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와 관련하여 큰 문제가 없도록 해 주겠다’는 것과 비슷한 말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⑩ 공소외 2는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준 금원에 대하여 “정산할 돈이다”라거나 “돌려받아야 한다”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점, ⑪ 공소외 2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전달한 돈은 정산할 돈이었다는 것인데, 청탁 명목으로 주고받는 돈을 정산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피고인과 사이에 정산 시기와 방법, 공사로 인한 이익에 따른 정산 비율 등에 관하여 “수주해 가지고 오면 정산이 된다”, “몇 퍼센트(%)로 정하지는 않았고, ‘이게 얼마 정도 남으니까 얼마 정도는 제하자’라고 서로 계산을 해야 된다”는 등으로 진술하고 있어 그 정산 방법에 관한 진술도 구체적이지 못하고, 심지어 이미 수주한 공사에 대하여 정산이 이루어졌는지에 관하여는 “울진원자력발전소 공사 건은 공사금액이 적었기 때문에 정산 대상에 포함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진술했다가 “정산이 되었다”고 진술하여 앞뒤 진술이 일관되지 아니하고, “안산천도 정산된 것이나 다름없다”라고 진술함으로써 정산이 되었는지에 관하여 불분명한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등이 아니라 자신의 인맥 등을 활용하여 공소외 55 회사에 공사를 수주해 주거나, 공소외 5 주식회사가 수주한 공사를 재하도급 주고, 또는 공소외 55 회사로 하여금 공소외 5 주식회사 명의로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해 주고, 그 대가로 금원을 수수하거나, 아니면 공소외 55 회사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다음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어 정산하여 왔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한국수자원공사 부사장, 대한주택공사 사장, 토지개발공사 사장 등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11억1,200만 원을 주었다는 취지의 공소외 2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나머지 증거들에 대하여 보건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공소외 2의 진술을 믿기 어려운 이상 나머지 증거들 또한 믿기 어렵거나,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할 것이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3. 공소외 4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변호사법위반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3. 1.~2.경 공소외 57 회사 사무실에서 공소외 57 회사 회장 공소외 4에게 피고인이 평소 한국수자원공사 사장과 친하게 지내고 있으니 수자원공사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대하여 영향력을 행사하여 공사를 하도급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말하고, 공소외 6 주식회사가 시공하는 평화의댐 2단계 공사 공사수주비 명목으로 2003. 2. 26. 5억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15억2,000만 원을 교부받아 법령에 의하여 공무원으로 보는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외 57 회사 대표이사였던 공소외 37에게 자금융통을 부탁하여 공소외 37로부터 위 금원을 차용하였을 뿐,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공소외 8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원을 받은 것이 아니다.

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증인 공소외 37의 법정 진술, 공소외 4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공소외 25에 대한 검찰 제1회 진술조서 등본의 진술기재, 공소외 23에 대한 검찰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등본의 진술기재, 공소외 4 작성의 각 진술서의 기재 등이 있다.

먼저, 공소외 4의 각 검찰 진술조서, 진술서는 공소외 4의 진술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 및 변호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증거로 쓸 수 없다.

나머지 증거에 관하여 보건대, 위 증거들에 나타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공소외 37은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한국수자원공사 사장과 등산도 같이 다닌다는 말은 들었지만 그와 친하니까 공사를 따 줄 수 있다는 말을 들은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② 공소외 37은 또한 법정에서 “내가 대표이사가 된 지 1년 이상 공사를 한 건도 수주하지 못하던 상황에서 종전에 피고인에게 공사수주를 부탁했을 때 피고인이 생각해 보겠다고 했고, 또 피고인이 공사를 수주해 줄 가능성도 있어 보여 내가 피고인에게 매달리는 편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③ 피고인이 먼저 공소외 37에게 자금을 융통해 줄 것을 부탁하였고, 그와 함께 3필지의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려고 한 점, ④ 공소외 57 회사가 공소외 37에게 자금을 빌려주고, 공소외 37이 다시 피고인에게 이를 빌려주는 형식을 취하였으며, 피고인도 공소외 37에게 차용증을 작성해 준 점, ⑤ 실제로 공소외 57 회사가 피고인을 통하여 수주한 공사가 없고, 오히려, 공소외 37은 피고인에게 대여한 금원을 회수하지 못한 책임을 지고 대표이사 직을 사임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외 4로부터 받은 금원이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받은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4. 2,651,386,274원에 대한 횡령의 점(공소사실 제8항)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99. 8.경 공소외 5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회사에서 생산한 골재를 소매판매하고 교부받은 돈 140만 원을 회사에 입금시키지 아니하고 직원 공소외 38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번호 생략) 계좌에 입금시켜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2004. 10. 13.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7 기재와 같이 직원 공소외 38, 공소외 24, 공소외 23 명의의 통장에 합계 금2,651,386,274원을 입금시켜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각 입금일시 무렵에 서울 등지에서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공소외 24 명의의 신용카드대금 변제 등 개인적 용도에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첫째, 공소외 38, 공소외 24, 공소외 23 명의 계좌에 입금된 돈 중 골재 판매대금은 공소외 38 명의 계좌에 입금된 돈 중 590,994,130원(세금계산서 발행한 판매대금 포함)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모두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회사에 조달한 자금이거나 공소외 24 명의의 신용카드로 사용한 카드대금을 결제하기 위해 공소외 24가 회사 자금으로 입금해 둔 돈이고, 둘째, 공소외 23, 공소외 24는 정상적으로 회계처리를 하지 않고 사용한 돈을 비시재현황으로 관리하고 있었는데, 비시재현황에는 공소외 38 명의의 통장에 입금되어 있던 회사자금의 사용 내역도 포함되어 있다.

다. 판단

먼저, 피고인이 골재판매대금을 공소외 38, 공소외 24, 공소외 23 명의 계좌에 입금하여 관리하여 왔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 공소외 23, 공소외 24의 각 법정 진술, 공소외 23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 등본, 공소외 24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공소외 24, 공소외 38 및 공소외 23 명의 각 계좌거래내역서(수사기록 7권 836~885쪽), 수사보고( 피고인 횡령 근거 자료)(수사기록 8권 1~610쪽)의 각 기재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외 5 주식회사의 일반판매대금을 공소외 38의 계좌에 입금한 금액은 합계금 590,994,130원(부가가치세 포함)인 사실이 인정되고, 위 제7죄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 본 바와 같이 공소외 5 주식회사가 공소외 24, 공소외 23 명의 계좌에 일반판매대금을 입금하여 관리한 것은 아니고, 다만 공소외 38 명의 계좌에 이를 입금하여 관리하였으며, 공소외 38 명의 계좌에 입금된 금원도 그 전부가 일반판매대금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공소외 5 주식회사의 일반판매대금 중 공소외 38 명의 계좌에 입금하여 관리한 것이 위 590,994,130원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음으로, 피고인이 횡령할 의사로 위 공소외 38 명의 통장에 일반판매대금 590,994,130원을 입금하여 관리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공소외 5 주식회사는 주로 건설회사나 토목회사 등 비교적 규모가 큰 업체를 상대로 골재를 판매하면서, 간혹 미사리에 있는 골재생산현장에서 일반인이나 소규모 건축업자 등으로부터 소량의 골재를 판매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때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그 판매대금을 회사에 정상적으로 회계처리 할 수 없었던 점, 이에 공소외 23이 공소외 25에게 건의하여 직원 명의의 개인 계좌에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지 않은 골재판매대금을 입금하여 관리하게 된 점, 피고인이 회사 자금을 개인적으로 가져다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소외 23이나 공소외 24에게 얼마의 돈을 가져오라고 지시하였을 뿐 공소외 38 명의 통장에 입금되어 있는 일반판매대금이나 다른 정상적인 회사 자금 중 어떤 것을 가져오라고 지정하여 지시한 것은 아닌 점, 위 공소외 38 명의 통장은 공소외 5 주식회사의 회계를 담당하고 있던 공소외 23, 공소외 24가 직접 관리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처음부터 골재판매대금을 횡령할 의사로 공소외 38 개인 명의 계좌에 입금하여 관리하도록 지시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이 공소외 38 명의 계좌에 입금하여 관리하던 골재판매대금을 횡령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으려면 공소외 23, 공소외 24에게 지시하여 개인자금 용도로 받아간 경우라야 할 것인데, 역시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공소외 23, 공소외 24는 검찰에서부터 “ 공소외 38 명의 계좌에 입금된 돈으로 피고인의 개인 신용카드 사용대금 상환, 피고인의 개인 공과금 납부, 공소외 61, 공소외 62, 공소외 29, 공소외 30 명의 차량 할부대금, 피고인의 개인 보험료 등으로 사용하였고, 비처리 전표내역 현황에 입금하여 피고인이 회사 돈을 임의로 사용한 것을 벌충하는 데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 공소외 24, 수사기록 1권 173쪽 등)하거나, “일반판매대금을 회사에 입금하지 않고 개인 통장에 보관하다가 나중에 비시재입금으로 잡아 대표이사 가지급금을 떨어나갔다”는 취지로 진술( 공소외 23, 수사기록 1권 155쪽 등)하고 있는 점, 일반판매대금의 구체적인 사용처에 관하여 공소외 23, 공소외 24가 진술하고 있는 내역은 거의 대부분 비처리분 전표내역 현황에 기재된 것과 일치하고 있는 점, 비처리분 전표내역 현황에는 피고인이 회사 자금을 사용한 내역 뿐 아니라 회사에 입금된 돈 중 회계처리할 수 없는 내역까지 포함되어 있는데, 그 중 ‘미사리 일반판매’라는 항목으로 입금된 돈은 모두 그 입금일로 기재된 날 공소외 38 명의 계좌에서 인출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외 5 주식회사가 정상적으로 관리하던 자금과 공소외 38 명의 계좌로 관리하던 자금을 구분하지 않고 그 중 일부 금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공소외 23, 공소외 24는 연말 결산시 피고인이 임의로 인출하여 간 금원은 대표이사 가지급금 항목으로 회계처리를 한 다음, 그로 인한 회계상의 불일치를 해소시키기 위하여 다음 해에 공소외 38 명의 계좌에 입금된 금원과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조달해 온 금원으로 피고인이 가지급금을 반제한 것으로 처리한 것으로 보인다.

결국, 피고인이 횡령한 금액은 실제로 회사 자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금원에 한정된다고 할 것이고, 그 기수시기는 위와 같은 용도로 금원을 출금한 때라고 할 것이므로, 판시 제5죄에서 유죄로 인정한 금원 이외에 공소외 38, 공소외 24, 공소외 23 명의의 계좌에 입금되어 있던 금원까지 피고인이 횡령한 것으로 단정할 수는 없고, 달리 위와 같이 유죄로 인정된 금액 이외에 추가로 횡령한 금원이 존재함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검사는 이 부분 공소사실과 판시 제5죄에서 유죄로 인정한 업무상 횡령의 점을 별개의 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보고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위 두 행위는 피고인이 회사 자금의 보관 형식에 불구하고 자신의 개인용도에 임의로 사용한 것으로 단일한 범의에 의하여 저지른 하나의 범행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5. 조세포탈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2003년 1, 2기 부가가치세 및 2003년 법인세를 경기 이천세무서에 신고함에 있어서, 범죄일람표 7 순번 373~1083번 기재와 같이 위 회사의 골재를 소매로 판매하고도 그 대금을 회사에 입금시키지 아니하고 매출액 금562,524,525원을 누락시키고, 범죄일람표 4 순번 11~46, 53~88 기재와 같이 매입금액 3,639,552,500원의 허위의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제출하여 2003년 1, 2기 부가가치세 합계 380,753,309원, 2003년 법인세 1,084,660,845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8 기재와 같이 부정한 방법으로 2000년 제1기부터 2004년 제1기까지의 부가가치세 합계 금678,631,820원과 2000년도부터 2003년도까지의 법인세 합계 금1,305,937,046원을 포탈하였다.

나. 판단

위 판시 제7의 각 죄에 관한 판단 부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포탈세액은 ① 2000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981,181원, ② 2000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4,274,545원, ③ 2001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828,690원, ④ 2001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739,375원, ⑤ 2003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61,615,102원, ⑥ 2003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90,931,102원, 2004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60,886,380원, 2003년도 법인세 20,404,146원 합계 372,221,628원이라고 할 것이고, 이를 초과하는 포탈세액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 중 위 각 포탈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바, 2000년도, 2001년도 각 법인세 포탈의 점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2000년도 제1기분, 제2기분, 2001년도 제1기분, 제2기분, 2003년도 제1기분 각 부가가치세 포탈의 점은 각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각 부가가치세 포탈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를, 2003년도 제2기분, 2004년도 제1기분 각 부가가치세 포탈 및 2003년도 법인세 포탈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의 점은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를 각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판사 최완주(재판장) 이상호 임일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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