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은 1935. 10. 24. 경상남도 거제시 D 답 595㎡(당시 경상남도 통영군 D 답 180평이었는데, 행정구역 변경 및 면적 환산 전후를 가리지 않고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원고의 아버지 E는 소유권보존등기 이전인 1935. 10. 10. C으로부터 위 토지를 매수하여 1935. 10. 24.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E는 1950. 5. 28. 사망하였고, 원고는 1981. 8. 31.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당시 시행중이던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1977. 12. 31. 법률 제3094호로 제정되어, 1978. 12. 6. 법률 제3159호로, 1982. 4. 3. 법률 제3562호로 각 개정되었는데, 부칙 제2항에 따라 1984. 12. 31.까지 효력을 가진다, 이하 ‘이 사건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따라 1959. 3. 2.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경상남도 거제시 B 도로 214㎡(경상남도 거제군 F 답 214㎡이었는데, 행정구역ㆍ지목 변경 전후를 가리지 않고 분할된 토지를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서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이후인 1983. 4. 26. 분할되어 지목이 도로로 변경된 토지인데, 피고는 1984. 11. 12.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이 사건 특별조치법에 따라 1983. 2. 1.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라.
피고는 1984. 11. 12. 무렵 이 사건 토지 및 이에 접하여 있는 경상남도 거제시 G 도로 58㎡, 이에 연이어 있는 경상남도 거제시 H 도로 35㎡(이하 위 G 토지 및 H 토지를 ‘이 사건 인접 토지’라 한다)에 도로포장을 하고, 그 무렵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이 사건 토지 및 인접 토지를 도로로 점유ㆍ사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