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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5.12.15 2015가단4121
소유권이전등록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J은 1947. 10. 15. 경상남도 거제시 K 도로 79㎡(이하 토지의 소재지를 특정할 때 리 이하만 기재한다) 및 L 답 104㎡를 증여받아 1948. 2. 27.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그 자녀인 피고들은 2001. 7. 27. J의 사망으로 위 각 토지 중 각 1/8 지분을 상속하였다.

나. K 도로 79㎡는 2012. 2. 24. M 도로 18㎡, N 도로 6㎡의 분할로 K 도로 55㎡가 되었고, L 답 104㎡는 2012. 2. 29. O 도로 13㎡, P 답 10㎡의 분할로 L 답 81㎡가 되었다

(이하 분할 전후를 가리지 아니하고 K 도로 55㎡, L 답 81㎡, O 도로 13㎡, M 도로 18㎡, N 도로 6㎡, P 답 10㎡를 ‘이 사건 수용 전 토지’라 한다). 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12. 12. 17. 이 사건 수용 전 토지 중 M 도로 18㎡ 및 P 답 10㎡를 수용한 뒤 그 무렵 피고들 앞으로 토지수용보상금 7,198,800원을 공탁하였고, 2013. 2. 19.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하 이 사건 수용 전 토지 중 위와 같이 수용되고 남은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를 ‘이 사건 토지’라 하고, 위 토지수용보상금을 ‘이 사건 보상금’이라 한다). 라.

원고는 경상남도 거제시 Q에 있는 A마을 주민들로 구성된 비법인사단으로 1981년경 이 사건 수용 전 토지 중 일부에 마을 진입로 확장공사를 하였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 무렵에도 위 공사가 마쳐진 부분은 통행로로 사용되고 있다.

【인정근거】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1) 원고는 1981. 11. 3. J으로부터 이 사건 수용 전 토지를 마을 진입로 확장공사 부지로 매수하면서, 매매대금 지급을 갈음하여 원고가 R로부터 매수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S 답 234㎡(2004. 12. 14. T 하천 126㎡가 분할되어 S 답 108㎡가 되었는데, 이하 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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