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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11.25 2015나33230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은 1935. 10. 24. 거제시 D 답 595㎡(당시 경남 통영군 D 답 180평이었는데, 행정구역 변경 및 면적 환산 전후를 가리지 않고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원고의 아버지 E는 소유권보존등기 이전인 1935. 10. 10. C으로부터 위 토지를 매수하여 1935. 10. 24.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E는 1950. 5. 28. 사망하였고, 원고는 1981. 8. 31.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당시 시행 중이던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1977. 12. 31. 법률 제3094호로 제정되어, 1978. 12. 6. 법률 제3159호로, 1982. 4. 3. 법률 제3562호로 각 개정되었는데, 부칙 제2항에 따라 1984. 12. 31.까지 효력을 가진다, 이하 ‘이 사건 특별조치법’이라고 한다)에 따라 1959. 3. 2.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거제시 B 도로 214㎡(경남 거제군 F 답 214㎡이었는데, 행정구역지목 변경 전후를 가리지 않고 분할된 토지를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는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서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이후인 1983. 4. 26. 분할되어 1983. 5. 25. 지목이 도로로 변경된 토지인데, 피고는 1984. 11. 12.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이 사건 특별조치법에 따라 1983. 2. 1.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를 마쳤다. 라.

피고는 1982년도 새마을사업의 일환으로 이 사건 토지 및 이에 연접한 거제시 G 도로 58㎡, 거제시 H 도로 35㎡ 등에 도로포장을 하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위 각 토지를 도로로 점유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6, 7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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