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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2.24 2016고단390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포터 2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9. 00:3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0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계룡 로 유성 온천 역 4 거리 앞 편도 5 차로의 도로를 만년 교 쪽에서 리베라 호텔 쪽으로 4 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 킬로미터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량의 조향 장치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앞쪽에서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한 피해자 C(54 세) 운전의 D 개인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 탑승자인 피해자 E( 여, 19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11. 9. 00:30 경 대전 중구 태평동 263-3에 있는 ‘ 위 드디자인’ 사무실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유성구 계룡 로 유성 온천 역 4 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0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의 기재

1. 각 진단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도로 교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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