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7.07.11 2017노480
업무상배임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벌금 1000만 원, 피고인 B을 벌금 800만 원에 각...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법리 오해( 업무상 배임의 점) 피고인들이 어업용 면세 유의 수급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에게 면세 유를 판매함으로써 조세 수입을 감소하게 한 행위는 업무상 배임죄로 처벌할 수 있는 행위임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에는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검사의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들이 어업용 면세 유를 판매함에 있어서 그 수급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에게 이를 판매함으로써 위 사람들에게 해당 면세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대한민국에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① 원 심이 적절하게 설시한 것처럼 조세를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직접적인 공권력의 작용을 사기죄의 보호 법익인 재산권과 똑같이 평가할 수는 없고 이는 재산권을 보호 법익으로 하는 배임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

할 것인바, 이 사건에서 피해자로 적시되어 있는 대한민국은 사경제의 주체로서 그 보유 재산 관리 업무 등과 관련하여 재산적인 손해를 입은 것이 아니라, 국가의 조세 정책에 따른 면세 유 공급과 관련하여 면세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부정한 공급이 이루어짐으로써 공권력 작용으로써의 조세 정책 실현에 장애를 초래하게 된 것이므로( 이 같은 경우를 처벌하기 위하여 조세범 처벌법 제 4조 제 1 항이 마련되어 있다), 이를 배임죄가 보호하여야 할 법익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② 피고인들은 공무원이 아니라 지역 수산업 협동조합의 직원으로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