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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1.01.21 2019고정207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순천시 B에서 ‘C’ 라는 상호로 자동차매매 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자동차매매업자는 매매용 자동차가 사업장에 제시되는 경우 제시된 자동차의 앞면 등록 번호판을 해당 자동차매매사업조합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보관하도록 하여야 하고, 앞면 등록 번호판을 매매용 자동차에 부착하여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2. 19. 경 피고인의 사업장에 제시되어 상품용으로 등록된 D 벤츠 C220 자동차에 앞면 등록 번호판을 부착하고 2016. 10. 2. 경부터 2019. 2. 11. 경까지 순천시 일원에서 운행함으로써 자동차등록 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객관적인 사실관계는 인정한다는 취지의 진술

1. 내사보고( 내사 착수 사유 및 ‘D’ 운행기록 자료 첨부)

1. 내사보고( 피혐의 차량 ‘D’ 순 천지 역 차량 통과기록 첨부)

1. 수사보고( 범행기간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관리법 제 78조 제 2호, 제 71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소송 관계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자동차 관리법 제 59 조에서 매매용 자동차를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위 규정에 따라 차량 점검, 주유 등을 위하여 부득이 하게 D 벤츠 C220 차량( 이하 ‘ 이 사건 차량’ 이라 한다) 을 매장 외에서 운행하였고, 차량판매 전 시운전 또는 인수자에게 차량을 보여주기 위하여 부득이 하게 매장 외에서 운행한 것으로 자신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차량이 2018. 1. 5. 고창- 담양 고속도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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