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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9.11.27 2019고정232
사기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범죄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26.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11. 12. 그 형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2.경 충주시 교현동에 있는 법원 사거리 인근에서 피해자 B이 운행하는 C 택시에 승차하여 같은 날 충주시 중원대로 3394(문화동) 충주경찰서 호암지구대까지 약 2.974km의 거리를 이동하며 위 택시를 이용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과 수입이 없을 뿐만 아니라 수중에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결제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택시를 이용하더라도 그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택시 이용을 제공받고 그 요금 4,400원을 지불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일반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및 형의 면제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의 피해액은 크지 않다. 이 사건 범행은 2019. 11. 12. 선고된 업무방해죄에 관한 확정판결 전에 이루어져 그 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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