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4.04.25 2013고단88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SM5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2. 10:0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충주시 교현동에 있는 충주여중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2차로를 따라 야현사거리 쪽에서 예성사거리 쪽으로 불상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당시 그 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횡단보도를 충주경찰서 쪽에서 충주여중 쪽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E(여, 78세)의 다리 부분을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치골의 상하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현장사진, 현장사진(파노라마)

1. 의사 F 작성의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