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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1.23 2017가합11256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 D, E에 대한 각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에게,

가. 피고 A, B는 공동하여 각 77,626...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라 소기업 등의 채무를 보증함으로써 자금융통을 원활하게 하고 신용정보의 효율적인 관리, 운용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F은 H지점에서 신용보증 심사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고, 피고 A은 광고대행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I를 운영하는 사람이며, 피고 B는 주식회사 I 소속 직원이다.

나. F은 피고 A에게 보증금액 5,000만 원 이하의 청년전용 창업 특례보증에 대한 보증서 발급조건이 엄격하지 않다는 점을 이용해 허위로 특례보증을 신청하여 대출받자고 제안하였다.

피고 A은 보증신청자들을 모집하고, 피고 B는 허위의 사업장 사진과 조작된 임대차계약서 등을 작성함으로써 위 보증신청자들이 마치 회사를 운영하는 것처럼 관련 자료를 구비하는 방법으로 위 특례보증을 신청하여 원고로부터 보증서를 발급받게 하였다.

다. 피고 A은 피고 C, D, E 등 보증신청자를 모집하였고, 피고 B는 위 보증신청자들이 회사를 운영하는 것처럼 허위의 서류를 만들어 원고에게 제출하도록 하였다.

이에 속은 원고는 위 보증신청자들에게 보증서를 발급하였고, 피고 C, D, E 등은 은행으로부터 각 5,000만 원을 대출받았다. 라.

피고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피고 A은 징역 2년 6월, 피고 B는 징역 1년 6월, 피고 C, D, E은 각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고(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고단1439), 피고 A, B은 이에 항소하여 2018. 6. 22. 피고 A은 징역 2년 6월 및 집행유예 4년, 피고 B는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3년을 각 선고받았다

(인천지방법원 2018노353). 마.

피고 A, B 및 F이 허위로 모집한 보증신청자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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