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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15 2015가단5094364
구상금
주문

1. 피고 A, B, D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16,940,018원과 이에 대하여 2012. 9. 28.부터 2015. 8. 3.까지는...

이유

1. 피고 A, B, D에 대한 청구

가. 인정사실 1) 피고 A, B, D의 신한은행에 대한 대출금 편취 피고 A과 피고 D은 친구 사이이고, 피고 B는 수원시 영통구 E에 있는 ‘F 공인중개사’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 A, D, B는 주택임대차 사실을 증명하는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구비하여 금융기관에 제출하면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임차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이를 이용하여 허위임대차계약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하여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 A, D, B는 2011. 6. 15.경 위 F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임차인 A은 임대인 C(피고 D의 남편) 소유의 안산시 상록구 G 903동 1002호를 임대차보증금 190,000,000원에 임차한다.’라는 내용의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 후 피고 A은 2011. 7. 12. 신한은행 H지점에서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114,000,000원을 대출신청(이하 ‘이 사건 전세자금대출’이라 한다

)하면서 담보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였다. 신한은행은 위 임대차계약서가 진정한 것으로 믿고 피고 C 명의의 계좌로 위 대출금 114,000,000원을 송금하였다. 피고 A, D, B는 위와 같은 편취행위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 2) 원고의 대위변제 원고는 2011. 7. 15. 신한은행과 사이에 이 사건 전세자금대출에 대하여 보상한도액 125,400,000원으로 하는 전세자금대출용권리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피고 A이 이 사건 전세자금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자 2012. 9. 27. 신한은행에 이 사건 보험계약에 의하여 116,940,018원을 대위변제하였다.

[인정근거] 피고 A, 피고 D : 다툼 없는 사실, 피고 B :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한 자백간주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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