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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8.24 2018고단24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식품제조업체 농업회사법인 B 주식회사 및 주식회사 C 회사의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4. 3. 24. 천안 시 동 남구 D에 있는 E 운영의 피해자 주식회사 F, 2) 이 사건 공소장에는 피해자가 E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아래 각 증거에 의하면, 재산 상의 피해자는 주식회사 F 이고, E은 주식회사 F의 운영자로서 기망의 상대방에 해당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를 ‘ 주식회사 F’ 로, 기망의 상대방을 ‘E ’으로 기재하였다.

이 사건 범죄사실을 공소장 변경 없이 위와 같이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이 없다고 판단된다.

의 사무실에서 “B 주식회사에서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자금을 지원 받아 논산시 G, H, I 등 3 필지에 돼지 껍데기 스낵 제조공장을 신축하는 공사를 도급해 줄 테니 2억 원을 빌려 달라.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인 처 J가 채무자, 위 B 주식회사 대표이사 조카 K이 연대 보증인으로 기재된 2억 원에 대한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고, 위 돼지 껍데기 스낵 제조공장 공사의 1차 공사 기성 금 지급 시 1억 원, 2차 기성 금 지급 시 1억 원씩 두 차례로 나누어 2억 원을 갚아 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신용 불량, 세금 체납, 임금 체불 등으로 위 돼지 껍데기 스낵 제조공장의 부 지인 위 논산시 G 등 3 필지를 매수할 자금도 없었고, 위 돼지 껍데기 스낵 제조공장의 제조설비를 매수할 자금을 조달할 방법도 전혀 없는 등 피해자에게 위 돼지 껍데기 스낵 제조공장의 신축공사를 도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E 을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2014. 3. 27. 경 처 J 명의 농협 계좌로 2억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L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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