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4년에 처한다.
피부착명령청구인에 대하여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이유
범 죄 전 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12. 4. 5.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3. 2.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 죄 사 실
1. 살인 피고인은 2013. 8. 7.경 우울증, 불면증 등의 정신병으로 구미시 C에 있는 D의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던 중, 알콜중독 등으로 위 병원에 입원한 피해자 E(여, 30세)를 만나게 되어 교제를 시작하였고, 피해자가 퇴원할 무렵이 되자 함께 병원에서 나가 동거를 하기로 피해자와 약속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3. 9. 6.경 위 병원에서 피해자와 함께 퇴원하여 구미시 F에 있는 ‘G 모텔’에서 동거생활을 시작하였으나, 피고인의 만류에도 피해자가 계속하여 술을 과다하게 마셔 실망하던 중, 피해자가 갑자기 피고인과 연락을 끊은 채 위 모텔을 나가버리자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의심을 갖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3. 9. 10. 04:14경 피해자로부터 다시 연락을 받아 구미시 H에 있는 I 모텔 303호실에 투숙하고 있던 피해자를 찾아갔고, 그동안 있었던 일들에 대하여 대화를 하며 술을 마셨으나 피고인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또다시 과다하게 술을 마시는 것을 보고 화가 나던 중, 피해자의 주머니에 현금이 있는 것을 보게 되자, 자신과 연락을 끊은 동안 피해자가 다른 남자들을 만났다는 확신이 들어 격분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10:30경 술에 취한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잠시 뒤로 돌아 앉아봐라”고 말한 후, 별다른 생각 없이 술에 취해 뒤로 돌아 앉은 피해자의 뒤에서 반항하지 못하도록 자신의 양다리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아 허벅지를 누른 다음, 오른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약 3~4분 동안 조르고, 이에 피해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