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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1.16 2018고단3279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20. 01:40 경 경기 연천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D(20 세 )으로부터 ‘ 야, 병신 아’ 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차면서 피해자를 넘어뜨린 다음, 주먹과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코피가 나고 입술이 터지는 등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진술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2. 양형기준의 적용 [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일반 상해( 제 1 유형)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6월( 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상해의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 이 사건 범행 전까지 범죄 전력은 없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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