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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05.19 2016가단441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소외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춘천지방법원 양구등기소 1999. 6. 16....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소외 B에 대하여 춘천지방법원 2013가단5308 구상금 사건의 판결에 의한 구상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

나. 피고는 1999. 6. 16. 소외 B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춘천지방법원 양구등기소 접수 제2848호로 채권최고액 35,000,000원, 채무자 소외 B, 채권자 피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가 10년의 소멸시효가 경과하여 소멸함으로써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피담보채무가 없는 무효인 근저당권등기이므로, 무자력인 소외 B를 대위하여 원고의 소외 B에 대한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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