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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2.21 2012고단5415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주거 직업이 없는 노숙자이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9. 11. 11:40경 서울 종로구 C 신축공사장 정문 앞에서, 술에 취하여 공사장 경비원인 피해자 D에게 ‘다른 놈들 다 고철을 팔아먹는데, 나에게도 고철을 내 놓으라’라며 소리질렀다.

이에 피해자가 ‘술 취했으면, 그냥 돌아가라’라고 말하자 ‘마음대로 하라’며 공사장 출입구 도로상에 주저앉아 공사장으로 들어가려는 공사차량의 진ㆍ출입을 하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정당한 공사진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2. 9. 13. 19:20경 서울 종로구 E 앞 도로에서, 강력범죄예방 일제 검문검색 근무 중인 종로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사 G 등에게 다가가 리어카로 앞을 막고 야광밴드를 달라며 시비를 걸면서 검문검색을 하지 못하게 그 앞에 리어카를 세우고 돗자리를 깔았다.

이에 경사 G 등이 돗자리를 걷으려 하자, 피고인은 근무 중인 위 종로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사 H, G 등의 다리를 군화발로 수회 걷어 차 폭행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당한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I, J, H, G의 각 진술서

1. 범행현장사진(업무방해), 범행현장사진(공무집행방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14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초과하는 범행전력 없는 점 등 여러 정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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