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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29 2015고합102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16. 서울북부지방법원 2012가합20448호로 주식회사 인포렉스 등을 상대로 피고인의 어문저작물인 ‘D’의 저작권을 침해당하였음을 이유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2. 9. 12. 패소판결을 받았고, 위 1심 판결은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2나77923호), 상고심(대법원 2013다201639호)을 거쳐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위 확정판결에 대하여 2013. 9. 3. 서울고등법원 2013재나20021호로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2014. 3. 20. 재심청구기각판결을 받았고, 여러 국가기관에 위 확정판결의 부당함을 호소하는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별다른 조치가 취해지지 않자, 대통령 또는 대통령 비서실장을 찾아가 탄원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 21. 12:55경 피고인 소유인 E 코란도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서울 종로구 효자로 39에 있는 합동검문소에 이르러 그곳에서 검문검색 근무 중이던 서울지방경찰청 202경비대 소속 경찰관인 F으로부터 검문을 위한 정차 지시를 받았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하다가 이 사건 차량 앞 유리창 부분으로 F의 왼팔을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이 사건 차량을 이용하여 경찰관의 검문검색 및 신원 확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진단서, 현장사진, 수사보고(CCTV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경찰관의 검문검색 및 정차 지시를 피하기 위해 이 사건 차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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