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3. 10. 9. 22:10경부터 22:30경까지 목포시 C에 있는 'D편의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E(여, 20세)에게 핸드폰 충전을 요구하였으나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씹할놈아, 이놈아, 저놈아, 모질한 놈아, 씨발년아, 지방울 같은 년아’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피해자 E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가. 피고인은 2013. 10. 9. 22:38경 제1, 2항 기재 행위에 관하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목포경찰서 F파출소 근무 경위 G(47세)가 E로부터 피해사실을 청취하고 피고인에게 신분증을 요구하자 ‘내가 왜 신분증을 갖고 다니냐, 갖고 다닐 의무가 없는데, 이름도 없다, 맘대로 해라, 내가 저년한테 언제 씨발년이라고 했냐’라고 말하면서 오른손으로 경위 G의 왼쪽 배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이를 지켜 본 경사 H(41세)이 ‘왜 경찰관을 때리냐’라고 말하자 ‘야! 이 개자식아’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배로 경사 H의 배를 수차례 밀치고 오른손으로 경사 H의 왼쪽 엉덩이를 움켜잡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처리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0. 9. 22:44경 위와 같은 행위에 관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고, 경사 H 등이 피고인을 I 순찰차의 운전석 뒤 좌석에 승차시키려하자 옆에 있던 경사 H에게 ‘야!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경사 H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려 경찰관의 현행범인 호송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