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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7.16 2019가단23398
사용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7,042,965원과 이에 대하여 2019. 3.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이유

1. 이 사건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가설자재 도, 소매 및 임대업을 하는 원고는 H 증축공사, I 건립공사, J 건립공사의 수급사업자인 피고와 사이에 가설재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유로폼 등 가설자재를 임대하였는데, 그 사용료 중 일부를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아래와 같이 각 공사별 미지급금의 합계액인 52,450,181원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서 및 첨부 거래명세서에 의하여 청구금액을 특정한다). 1) H 증축공사(이하 ‘H 공사’) 2018. 7. 1.부터 2018. 11. 30.까지의 매출액 101,916,393원 중 원사업자인 K 주식회사(이하 ‘K’)로부터 직불받은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20,540,417원 2) I 건립공사(이하 ‘I 공사’) 2017. 8. 11.부터 2018. 10. 31.까지의 매출액 61,838,002원 중 K로부터 직불받은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14,117,316원 3) J 건립공사(이하 ‘J 공사’) 2018. 7. 1.부터 2018. 10. 31.까지의 매출액 71,692,448원 중 주식회사 L(이하 ‘L’ 로부터 직불받은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17,792,448원

나. 각 공사별 미지급 사용료에 관한 판단 1) H 공사의 미지급 사용료에 관하여 (가) 인정사실 ① 원고는 2018. 3. 8. H 공사와 관련하여 피고와 사이에 가설재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8. 7. 1.부터 2018. 9. 30.까지 가설자재를 임대하였고, 그 사용료는 55,029,823원(부가가치세 별도)이었다. ② 피고는 2018. 11. 14. K과 공사타절을 한 뒤, 그 무렵 위 사용료 중 75%에 해당하는 41,272,367원(부가가치세 별도 에 대하여 K에 직불요청을 하였다.

③ K은 위 직불요청에 따라 2018. 11. 30. 원고에게 41,272,367원 및 부가가치세 4,127,237원을 지급하였다.

④ 한편, 2018. 10.분에 대하여 원고는 K 앞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K은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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