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9.11.07 2019가단108298
가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서울 마포구 D 도로 61㎡ 중 6분의1 지분에 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1985. 4....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원고에게 서울 마포구 D 도로 61㎡ 중 6분의1 지분에 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1985. 4....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