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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9.22 2017가단2051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인천 부평구 D 도로 6.3㎡의 각 1/2 지분에 관하여 2007. 1. 22.자 매매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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