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7.09.22 2017가단2051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인천 부평구 D 도로 6.3㎡의 각 1/2 지분에 관하여 2007. 1. 22.자 매매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들에게 인천 부평구 D 도로 6.3㎡의 각 1/2 지분에 관하여 2007. 1. 22.자 매매를...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