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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7.11 2019고합169
군인등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강원 인제군에 있는 제 군수지원여단 △△정비대대에서 군 생활을 하고 2018. 7. 3. 전역하였고, 피해자 B(남, 20세)은 피고인의 같은 부대 후임으로 군 생활을 하고 2018. 12. 20. 전역하였다.

1. 군인등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7. 10. 중순 19:00경 위 소속대대 본부중대 1층 복도에 있는 정수기 앞에서, 물을 마시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오른 손등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1회 쳤다.

나. 피고인은 2017. 10. 말 20:50경 위 소속대대 본부중대 생활관 앞에서, 갑자기 왼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1회 쳤다.

다. 피고인은 2017. 10. 말 21:45경 위 소속대대 본부중대 2생활관에서, 서서 TV를 보고 있는 피해자의 바지를 갑자기 양손으로 잡아당겨 이에 피해자가 약 2분간 피고인의 손목을 잡고 저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 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8. 1. 초순 19:30경 위 소속대대 본부중대 1층 복도에 있는 정수기 앞에서, 물을 마시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입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귀에 바람을 불어넣고 혀를 피해자의 귓속으로 집어넣었다.

마. 피고인은 2018. 3. 초순 18:30경 위 소속대대 본부중대 1층 복도에 있는 정수기 앞에서, 물을 마시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등 뒤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성기를 1회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5회에 걸쳐 군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추행 피고인은 2018. 2. 중순 09:15경 위 소속대대 본부중대 의무실에서, 환자용 침대에 누워 반바지를 들어올린 후 피해자에게 고환을 보여주면서 혀를 날름거리고 침대를 두드려 “이리와.”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군인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모욕

가. 피고인은 2018. 3. 중순 13:00경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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