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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8.23 2017고단205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3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5. 10. 2.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7. 4. 23. 23:11 경 남양주시 도농동에서 구리시 경 춘 로 97-7 남양식품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4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캐딜 락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2회 이상 처벌 받았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감정 의뢰 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판결 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전과 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적은 없다.

또 현재 깊이 뉘우치고 있다.

그러나 판시 전과 등 음주 운전 경력을 보면, 불과 2년 사이 3번이나 단속됐다.

이번 범행 시 혈 중 알콜 농도도 매우 높았다.

벌금형으로 가볍게 처벌할 수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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