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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5.10 2016고단5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6. 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8. 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6. 3. 16. 00:44 경 부천시 원미구 원미동 앞 도로에서 부천시 원미구 삼작로 256번 길 40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1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캐딜 락 CTS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약 식 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운전 행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2013. 8. 8.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 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무면허 운전을 하여 벌금형을 선고 받고, 위 판결의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된 때부터 약 7개월 뒤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의 준법의식이 미약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경찰관들의 음주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2킬로미터 정도의 거리를 도주한 점 등의 불리한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실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부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요소를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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