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권리행사방해 피고인은 2011. 10.경 친구인 C가 가스차량을 구매하는데 장애인인 자신의 명의를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에 응하여 C가 구입한 D 승용차를 피고인의 명의로 등록하였는데, 그 후 위 차량이 타인에게 양도되어 소재확인이 되지 아니하고, 과태료미납 고지서가 발부되는 등의 상태가 되자 이를 임의로 회수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허위로 도난신고를 하여 2013. 5.경 위 차량을 피해자 E이 불상의 경위로 매수하여 운행하고 다닌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며, 피해자와 명의이전에 대하여 협의를 하였음에도 미납과태료 등으로 인하여 차질이 생기자, 2013. 7. 26. 21:00경 부천시 원미구 심곡2동 139-17호 '뉴프린스호텔' 앞 노상에서, C로부터 건네받은 위 차량의 예비열쇠를 이용하여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매수하여 점유하고 있는 시가 260만 원 상당인 자신 소유의 승용차를 취거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 기회에, 위 D 그랜저 승용차량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현금 500만 원, 시가 20만 원 상당의 등산용 반장갑 3점, 시가 20만 원 상당의 겨울장갑 2점, 20만 원 상당의 신발 1켤레, 시가 18만 8,000원 상당의 스틱 2쌍, 시가 7만 원 상당의 재킷 1점, 시가 20만 원 상당의 등산용 모자 6점을 가지고 가 총 시가 605만 8,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압수된 물건들인 겨울 장갑 1점, 신발 1켤레, 재킷 1점, 등산용 모자 2점만 가져갔다는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