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3.11.26 2013고단1679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1679] 피고인은 2012. 9. 4. 06:28경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D 6층에 있는 “E사우나” 찜질방 마루에서, 잠을 자기 위해 사우나 찜질방에 들어가 있다가 피해자 F가 스마트폰을 옆에 놓고 잠자고 있는 것을 보고 이를 훔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 옆으로 가서 누워 있다가 피해자 소유의 삼성갤럭시S2 스마트폰 시가 약 80만 원 상당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3고단1951] 피고인은 2013. 4. 3. 04:30경 인천 남동구 G 9층에 있는 H 사우나 남탕에서 피해자 I이 사용하던 325번 사물함이 잠겨있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위 사물함을 열어 피해자 소유의 국민은행 신용카드 1장, 시가 90만 원 상당 스카이 핸드폰 1개 등이 들어 있는 시가 5만 원 상당 바지 1개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3고단6863] 피고인은 2013. 04. 24. 04:00경 부천시 소사구 J에 있는 K 사우나 탈의실에서 117번 옷장이 열려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곳에서 피해자 L 소유의 약 100만 원 상당의 스마트폰 1개를 꺼내어 들고, 약 20만 원 상당의 모자 1개, 약 20만 원 상당의 신발 1켤레, 약 30만 원 상당의 의류 등 합계 70만 원 상당의 물건을 입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6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3고단19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피해자 및 피해품 사진 [2013고단68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사실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 I에 대한 피해품 및 피해자 L의 스마트폰이 반환된 점 ...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