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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08 2017고합96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7. 9. 5. 09:00 경 서울 서초구 C 빌딩 1 층 피해자 D이 경영하는 E 식당에서 그 곳 진열장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의 약 10만 원 상당의 소고기 5kg, 약 4만 원 상당의 와인 1 병, 약 4,000원 상당의 설렁탕 1 팩, 합계 14만 4,0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9. 5. 16:00 경 서울 서초구 F 빌딩 3 층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한의원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20만 원 상당의 신발 1켤레, 약 5,000원 상당의 슬리퍼 1켤레, 5,000원 상당의 보호 안경 1개, 합계 21만 원 상당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9. 5. 16:45 경 서울 서초구 I 피해자 J이 관리하는 K 빌딩 1 층에서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사이 1 층 출입구에 걸려 있던 피해자 소유의 약 1만 5,000원 상당의 우의 1점, 3,000원 상당의 우산 1점, 합계 1만 8,0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주거 침입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7. 9. 6. 05:20 경 서울 서초구 L에 있는 피해자 M( 여, 37세) 가 운영하는 N에서 문이 닫혀 있던 룸을 임의로 열어 보았고, 그 곳에서 짧은 치마를 입어 속옷이 보이는 상태로 쇼 파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룸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다음 피해자가 일어나자 피해자의 상의 옷에 달린 끈을 만지작거리며 “ 기 레이(きれい: 예쁨), 기 레이, 가만히 있으면 오늘 밤 좋은 일이 있을 거다

” 고 말하여 이에 공포심을 느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쓰다듬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M, J,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사진, CD 1매

1. 수사보고( 현장 CCTV 확인에 대하여), 수사보고( 피해자 진술 청취보고) 법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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