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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6.24 2016고단1843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 22.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5월을 선고 받아 그 형의 집행 중 같은 해

5. 6. 구속 취소로 석방되고, 같은 달 10. 그 형기가 종료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0. 04:40 경 서울 중랑구 C 앞길에서, 토스트를 먹고 있던 피해자 D(70 세), 피해자 E(49 세 )에게 다가가 술김에 아무런 이유 없이 ‘ 차 빼 ’라고 소리치며 소란을 피우다가 피해자 D으로부터 집에 귀가할 것을 종용 받고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 D의 목 부위를 2회 때리고 계속하여 이를 제지하던 피해자 E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피해자 D에게 약 10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는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의 아 탈구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진단서 첨부) 와 첨부된 상해진단서 2부

1. 피해자 E 왼쪽 어금니 탈구된 피해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피의자에 대한 누범기간 및 동종범죄 전력 확인 보고), 수사보고( 피의자에 대한 형기 종료 예정일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피해자 E에 대한 상해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가중영역 (6 월 ~2 년) [ 특별 가중 인자] 동 종 누범 제 2 범죄( 피해자 D에 대한 상해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감경영역 (2 월 ~1 년)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경 미한 상해 / 동종 누범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2 년 6월 [ 선고 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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