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C은 부천시 오정구 D에 있는 ‘E 마트’(이하 ‘이 사건 마트’)를 운영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3. 10. 4.경 F, G과 함께 이 사건 마트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에게 “이 사건 마트를 매매대금 4억 3,000만원에 매수하겠다. 다만, 매매대금 중 2억은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지급해야 하는데, A 명의의 사업자 등록증이 은행 등에 제출되면 2억원이 C의 계좌에 즉시 입금되기로 이미 은행과 약정이 되어있으니, 먼저 매매계약서에 서명하고, 사업자 등록을 넘겨 달라. 나머지 2억원은 12월 말에 A의 동생이 받게 되는 공사비 중 일부로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등은 위 2억 대출과 관련하여 은행으로부터 대출 여부, 대출 금액 등에 관하여 전혀 확약을 받은 바가 없었고, 2013. 12.말경 A의 동생이 교량 공사비로 2억원 이상을 받기로 전혀 확정된 바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A의 동생으로부터 2억원을 피고인 등이 건네받기로 약정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이 사건 마트 매매대금 4억 3,000만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3. 10. 4.경 이 사건 마트를 4억 3,000만원에 매매하는 내용의 계약서에 날인하게 하고, 같은 달 6.경 사업자 등록은 피고인 및 F의 고모 H 공동명의로 변경하여 주며, 같은 달 10. 이 사건 마트의 점유를 피고인 등에게 넘겨주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G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4억 3,000만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마트 양도 양수 경위 등
1. 각 준비서면 첨부자료 포괄양도양수계약서 초안본, 카드매출 수익, 미수금 승계 확인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