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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5.21 2014고단5167 (1)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C은 D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고, E는 노인회장이고, 피고인 A는 관리사무소 관리과장이다.

피고인

A는 C, E와 함께 2014. 5. 9. 10:00경 D아파트의 관리사무소에 찾아갔다.

그 때 관리사무소 직원들이 여러 명 일하고 있는 상황에서, C은 F에게 “이 빨갱이 새끼야, 천안함이 자작극이라고 그랬지”라고 말하고, E는 F에게 “실비를 받아 처먹다가 들켰지 ”라고 말하고, 피고인 A는 F에게 “너 절도했지 문 떼어다가 어디다 팔아먹었어 ”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 F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증언 쟁점에 관한 판단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말한다.

피고인

A가 범죄사실 기재 말을 하게 된 과정, 즉 그리 넓지 않은 관리사무소 안에서 피고인 A와 함께 간 C, E가 피해자를 비난하거나 잘못을 추궁하는 투로 말하여 피해자가 반발하고 있던 중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 A가 한 절도 운운의 표현은 단지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의도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입주자대표회의실의 문이 없어진 사실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잘못을 단정적으로 표현함으로써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고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기 위한 의도에서 나온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런 맥락이라면 그러한 표현은 모욕적 표현에 해당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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