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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7.06.13 2016가단56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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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14 지분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익산등기소 1996. 7. 2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피고1, 2, 3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판결) 피고4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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