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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02.20 2014고단57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27.부터 서귀포시청 B요양원에서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공익근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9. 25.경부터 같은 달 28.경까지 4일 동안, 2013. 4. 22.경부터 같은 달 24.경까지 3일 동안, 2013. 6. 17.경부터 같은 달 28.경까지 10일 동안 위 근무지에 출근하지 아니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복무이탈조사서, 일일복무상황부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남은 기간 동안 성실히 복무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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