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4.02.20 2014고단57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27.부터 서귀포시청 B요양원에서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공익근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9. 25.경부터 같은 달 28.경까지 4일 동안, 2013. 4. 22.경부터 같은 달 24.경까지 3일 동안, 2013. 6. 17.경부터 같은 달 28.경까지 10일 동안 위 근무지에 출근하지 아니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복무이탈조사서, 일일복무상황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병역법(2013. 6. 4. 법률 제118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남은 기간 동안 성실히 복무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