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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0.20 2016노5650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

및 변호인의 항소이유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 C이 피고인에게 먼저 시비를 걸어 상해 범행을 유발한 사정이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이 사건 상해 범행의 피해자 C, E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며, 피고인이 이 사건 공용물건손상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변상을 위하여 순찰차의 수리비 상당액을 공탁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징역 6월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C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의 얼굴이 탁자에 부딪히게 하여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E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몸을 발로 수회 걷어 차 상해를 가하고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를 타고 가던 중 발로 순찰차의 운전석과 뒷문, 천장 등을 수회 걷어 차 공용물건을 손상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14. 5. 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5. 4. 17.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6. 4. 15. 위 각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그 외에도 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항소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들은 원심이 이미 유리한 양형요소로 반영하였고 당심에서 참작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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