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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6.05 2014고정2497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2014. 3. 3.경부터 2014. 3. 19.경까지 대구 수성구 D에 있는 피해자 E, F이 공동원장으로 재직 중인 G병원 앞의 행인들이 지나가는 인도에서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H의 치료 내용에 대해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고, H에게 단 한 번이라도 물리치료나 약물치료를 해서 그 결과에 따라 수술은 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현수막과 피켓 4개를 성명불상자 4~5명으로 하여금 게시하게 하고 위 내용을 녹음한 음성을 확성기를 통해 증폭하여 내보내는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옥외집회신고서

1. 현장사진

1. 동영상 CD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C와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고, 명예훼손의 범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C의 부탁으로 집회 현장에 사용될 연설문을 녹음해 주었는데, 위 연설문에는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은 C와 동행하여 집회신고를 하였고 옥외집회신고서에 자신을 ‘연락책임자’로 기재한 점, 피고인은 집회 현장을 몇 차례 방문하였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 C를 대신하여 G병원의 행정차장 J과 만나 합의금 협상을 하기도 하였던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C와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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