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 정 1933』 피고인은 2016. 6. 13. 15:05 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68 세) 가 운영하는 블루 베리 농장에서 피해자와 피고인 간에 위 농장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절차 이행 및 유체 동산 인도청구의 소가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피해 자가 농장에서 블루 베리 수확작업을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작업 중인 인부에게 “ 야 이 개새끼들 아, 블루 베리 따지 마라, 왜 따는데 무슨 권리로 블루 베리를 따는데 ”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피해자와 인부를 밀어 넘어뜨리는 등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농작물 수확업무를 방해하였다.
『2016 고 정 1934』 피고인은 동생인 E가 이단 종교에 빠져 부부 관계인 피해자 D(68 세), 피해자 F( 여, 66세 )에게 블루 베리 농장을 급매하였다며 유체 동산점유 이전 금 지가 처분 등 민사소송을 (2015 가단 41609) 제기하여 소송 중에 있음을 이유로,
가. 업무 방해 1) 2016. 3. 7. 16:05 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D 운영의 블루 베리 농장에서, 블루 베리 전지작업을 하고 있던 피해자 G을 몸으로 밀치면서 “ 일하지 말고 가이 소 ”라고 큰소리를 치며 약 10 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전지작업 업무를 방해하고, 2) 2016. 6. 9. 12:30 경 위 농장에서, 블루 베리 과일을 따고 있던 피해자 H에게 폭언을 하고, 따 놓은 블루 베리 약 3kg 이 든 과일 바구니를 땅에 엎어 버리는 등 10 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블루 베리 수확작업을 방해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2016. 6. 10. 06:22 경 위 농장에서, 위 가. 의 2) 항과 같은 업무 방해의 결과로 엎어져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6만원 상당의 블루 베리 약 3kg 을 바구니에 담아 가져 가 절취하였다. 다.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