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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8.10 2017고단1632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 남 장성군 C에 있는 D에서 한우를 사육하고 있다.

농림 축산식품 부에서는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 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에 의하여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으로 과수 ㆍ 원예 ㆍ 축산 ㆍ 수산 등의 품목을 재배 ㆍ 사육 또는 포획ㆍ채취ㆍ양식하는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곤란 하다고 인정되는 품목에 대하여 농어 업인 등이 폐업하는 경우 폐업 지원금을 지급하는 사업을 시행하였고, 관련 법령에 의하면, 보조금의 교부 및 관리 등에 관한 사무는 소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되었다.

피고인, 피고인의 아들 E, E의 지역 후배 F은 피고인이 사육하던 한우 68 두 중 13두를 한우시장에 판매하려고 하였으나 한우 가격이 폭락하여 한우를 처분하지 못하고 있던 중 한우 13두를 F에게 매매하는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폐업 지원금을 지급 받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2013년 8 월경 전 남 장성군 삼서면에 ‘ 농업 등의 폐업 지원금 지급 신청서 ’를 제출하고, 2014년 3 월경 ‘ 폐업 지원금 지급대상자의 배우자, 직계 존비 속에게는 가축을 처분할 수 없음’ 등의 내용이 기재된 ‘ 폐업 지원금 수령 후 사후관리 이행사항 확인서 ’를 제출하여 폐업 지원금을 지급 받기 위해서는 2014. 11. 30. 까지 사육 중인 한우 68두를 타인에게 매매하거나 도축하는 등 정상적인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E, F과 함께 2014. 11. 25. 피고인이 사육 중인 한우 68 두 중 13두를 한우가격 폭락 등으로 인하여 처분하지 못하자 한우 13두를 F의 화물 차량으로 E의 축사로 이동시켜 E이 사육하는 한편, 피고인이 F에게 한우 13두를 정상적으로 매매한 것처럼 허위내용을 신고하는 방법으로 2014. 12. 31. 폐업 지원금 명목으로 59,284,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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