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여주군 C 단란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인바, 2012. 1. 14. 01:00경 위 C 단란주점 앞 노상에서, 산악회에 갔다 만난 일행 D과 함께 위 가게에 손님으로 온 지인인 피해자 E(여,53세)으로부터 피의자가 위 D에게 가져온 인삼을 달라며 전화번호를 묻는 등 치근덕거리고 술을 달라고 하여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너는 쌍년아 죽어야 돼, 에이 쌍년아 죽어라’는 욕을 듣자 화가 나, 위 가게를 나가는 피해자를 뒤따라 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1대 때린 후 손으로 가슴 부위를 밀어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택시에 타지 못하게 하려고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2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안외상성백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F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1. 상해진단서
1. 자유저축예탁금 통장사본
1. 수사보고(참고인: 택시기사, 목격자 수사)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폭행 사실이 없다.
2. 판단 E은 자신이 택시에 타려는데 피고인이 본인의 왼쪽 눈을 때려 그 날부터 눈이 아파 수술을 받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피고인도 E이 술에 취해 피고인에게 욕을 하여 이야기를 하기 위해 택시에 타려는 E을 붙들고, 밀치고 하였다고 진술하며, 당시 피고인 운영의 주점 앞에서 E과 D을 태웠던 택시기사는 택시 뒤쪽에서 실랑이가 있었는데 정확히 보지 못했지만 택시를 타고 이천으로 가는 도중 E이 눈을 맞아 아프다 병원에 가봐야겠다고 하여 심야라 안과병원 문 연 곳도 없고, 하루 지나면 나아질 수 있으니 내일 가보라고 말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고, 현장에 있던 G, D 모두 E이 피고인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