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3. 9. 수원지 방법원에서 특수 협박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 받아 2017. 3. 17. 그 형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7. 12. 14.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의, 2013. 10.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전력이 있다.
[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B 싼 타 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7. 2. 26. 21:2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1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권 선로 720 소재 농수산물시장 사거리를 곡선 사거리 방면에서 권선동 가구거리 방면으로 4차로 길의 3차로 상을 진행하면서 술에 취하여 전방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못하고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반대 차로 2차로 상에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C(48 세) 운전의 D 싼 타 페 승용차의 운전석 문짝을 위 차량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C 소유인 위 피해차량을 프런트 펜더 교환 등 1,497,968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 하도 고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2. 26. 21:0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1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 시 병점 동 병점 역 부근 주자 창에서부터 제 1 항 기재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B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이를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