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한 2017. 1. 4.부터 2017. 8. 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원고 A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주장 원고 A은 2015. 1. 28. 구미시 D건물 201호에서 ‘E’이라는 상호로 창업한 후 2015. 2.경 기술보증기금 등으로부터 2억 원의 대출을 받았다.
원고
A은 2015. 2. 27. 피고에게 위 대출금 중 3,000만 원을 대여하였다.
피고는 원고 A에게 위 차용금을 2015. 3.경부터 2015. 8.경까지 6개월 동안 매월 15일에 500만 원씩 분할하여 갚기로 약속하였다.
나. 판단 갑 제1, 5, 7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A은 2015. 1. 28. 구미시 D건물 201호에서 ‘E’이라는 상호로 창업한 후 2015. 2.경 기술보증기금 등으로부터 2억 원의 대출을 받은 사실, 원고 A은 2015. 2. 27. 피고에게 위 대출금 중 3,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 피고는 2015. 12. 4. 원고 A에게 “대출금 2억 중에 남은 자금이 3천 있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리고 제가 3천 빌려 갔는걸 빼면 1억 4천이구요.” 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고 A은 2015. 2. 27. 피고에게 3,000만 원을 대여한 사실을 엿볼 수 있다.
나아가 피고가 원고 A에게 위 차용금을 2015. 3.경부터 2015. 8.경까지 6개월 동안 매월 15일에 500만 원씩 분할하여 갚기로 약속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6호증은 그 진정 성립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어 이를 증거로 삼을 수 없고{원고 A은 2017. 7. 11.자 준비서면 제1~2쪽에서 “다만 피고가 2015. 2. 26.에 위와 같은 내용의 채무상환이행각서를 컴퓨터를 이용하여 작성하였으나 피고가 서명하지 않은 상태에서 (갑 제6호증, 완성되지 않은 채무이행각서 참조)”라고 주장하고 있을 뿐 그 진정 성립을 인정할 만한 추가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다},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