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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4.20 2017고단259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22. 18:10 경부터 18:24 경까지 사이에 전 북 완주군 B에 있는 C 직원 방에서 쉬 던 중 방 반대편인 샤워 장에 피해자 D( 여, 28세) 이 샤워하러 들어간 것을 알고 환풍기 틈으로 피해자가 나체로 샤워하는 모습을 훔쳐보고 그와 동시에 소지하고 있던 아이 폰 6S 스마트 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샤워하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증 제 1호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본문 제 2호, 제 50조 제 1 항 본문 제 2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촬영한 영상을 곧바로 삭제하고 다른 사람과 공유하거나 유출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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