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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0.17 2019고단4192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30. 03:00경부터 06:00경 사이에 인천 미추홀구 C 소재 피해자 D(여, 25세)의 주거지인 E건물 F호에서, 피해자 D과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위 피해자의 딸인 피해자 G(여, 3세)의 머리를 때린 후, 이를 본 피해자 D과 말다툼을 하던 중 옆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 D의 지인인 피해자 B(여, 24세)이 일어나 “조용히 하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발로 누워있는 피해자 B의 머리를 수차례 밟고, 이를 피해 복도로 도망가는 피해자 B의 뒤를 쫓아가 양손으로 머리를 수회 때리고 넘어뜨린 후 발로 머리 부위를 수회 밟고, 이를 제지하던 피해자 D의 목을 감아 팔로 조르고,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당기고, 오른쪽 눈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G와 피해자 D를 각 폭행하고, 피해자 B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 안와파열 골절, 두피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B 상해진단서 제출)

1. 현장사진 및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 B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다.

피해자 B은 피고인과 합의서를 작성하기는 하였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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