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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0.23 2015고정142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25. 01:30경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E’ 주점에서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일행인 여자들의 허리를 안고 춤을 추는 것을 보고 화가 나서 손으로 피해자 F(남, 27세)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려 넘어뜨린 후 발로 몸을 수회 밟고 얼굴을 때리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G(남, 29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와파열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비골의 골절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애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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