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6.25 2013고단92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9. 2.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법무법인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국가에서 고엽제 회원들에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을 주었는데, 일반인들도 불하를 받을 수 있으니 계약금으로 70,000,000원을 주면 내년 3월에 65평을 분할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국가에서 고엽제 회원들에게 농사지을 땅을 주거나 불하를 해줄 계획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E)로 계약금 명목으로 7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 지분권리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유형 결정] 사기(1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6월~1년 6월 (기본영역)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에 대한 양형기준은 위와 같고,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부인하면서도 피해자로부터 7000만원을 받은 경위에 대하여 납득할 수 없는 해명을 하는 등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