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07.23 2014가단26296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청구를 각하한다.

2. 원고와 피고 건양건설 주식회사대용합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피고 건양건설 주식회사(이하 ‘피고 건양건설’이라고 한다)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은 피고 건양건설에 대한 채권자들이다.

나. 피고 건양건설 주식회사는 대보건설 주식회사(이하 ‘대보건설’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공사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2013. 4. 9. 위 공사대금 채권 109,868,736원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2013. 7. 8. 내용증명에 의한 위 채권양도 통지가 대보건설에게 도달하였다

(이하 위 채권양도를 ‘이 사건 채권양도’라고 한다). 다.

피고 건양건설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은 각 피고 건양건설의 대보건설에 대한 위 공사대금채권에 대한 가압류 또는 압류 및 추심명령 등을 받아 이를 집행하였는데, 각 채권가압류결정 또는 압류 및 추심명령의 청구금액, 결정일, 제3채무자인 대보건설에 대한 송달일은 별지 기재와 같아서, 피고 A의 채권가압류 결정만이 위 채권양도 통지보다 앞선 2013. 5. 30. 대보건설에게 송달되었고, 나머지 피고들의 채권가압류결정 또는 압류 및 추심명령은 위 채권양도 통지 이후에 대보건설에게 송달되었다. 라.

대보건설은 민법 제487조 후단 및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을 원인으로, 2014. 4. 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년 금 제1284호로 피고 건양건설에게 지급할 공사대금채무 37,542,433원을 공탁하고, 2015. 4. 15. 위 법원 2014년 금 제1410호로 나머지 공사대금 902,140원을 공탁하였다

(이하 위 각 공탁금을 ‘이 사건 각 공탁금’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피고 건양건설ACDF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에 의하여 자백간주, 피고 대용합판BE에 대하여는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 이 사건 채권양도 통지가 피고 A의 채권가압류결정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