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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10.15 2019나8330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등
주문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전주시 완산구...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피고가 추가하거나 강조한 주장에 관하여 제2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문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본소 청구 중 연체 차임 등 지급 청구에 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17. 11. 1.부터 이 사건 제2임대차계약에 따른 차임을 지급하지 않고 있고 현재까지 이 사건 건물에 영업시설 및 집기를 그대로 둔 채 시정 장치를 해 두는 등 이 사건 건물 및 토지를 점유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2017. 11. 1.부터 이 사건 토지의 인도완료일까지의 부당이득 또는 불법 점유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한다. 2) 피고의 주장 이 사건 건물에서 운영하던 음식점은 2018년 2월부터 휴업 상태에 있었으므로 피고는 2018년 3월부터는 이 사건 건물 및 토지를 사용수익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는 2018년 3월부터의 차임에 대해서는 지급할 의무가 없고, 연체 차임은 이 사건 제2임대차계약의 보증금 20,000,000원에서 공제한다.

3) 연체 차임 등의 범위 가) 살피건대,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기 전까지는 임대차목적물의 사용수익 여부와 관계없이 임대인에게 차임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임차인이 임대차계약관계가 소멸된 이후에 임차건물 부분을 계속 점유하기는 하였으나 이를 본래의 임대차계약상의 목적에 따라 사용ㆍ수익하지 아니하여 실질적인 이득을 얻은 바 없는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임대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임차인의 부당이득반환의무는 성립하지 아니하는 것이고, 이는 임차인이 자신의 시설물을 반출하지 아니하였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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