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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1.03.25 2021노6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2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으로서,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 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 1 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아울러 항소심의 사후 심적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나 동종 전과가 없다.

피고인의 모친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간곡하게 탄원하고 있다.

이상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마약은 신체적 ㆍ 정신적 중독을 유발하여 사용자로 하여금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영위하기 어렵게 하고, 마약 중독자로 하여금 각종 범죄를 저지르게 하는 등 공중 보건과 건전한 사회질서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 텔 레 그램 ’에 대마 등 마약류 판매를 위한 채팅 방 ‘C ’를 개설하고 SNS로 대마 판매 광고를 반복하면서, ㉠ 공범 E로 하여금 에어컨 실외 기 등에 대마를 은닉하게 하고, 그 위치를 대마 구매자들에게 알려주어 찾아가게 하는 속칭 ‘ 던지기’ 수법으로 총 30회에 걸쳐 대마 45g 및 액상 대마 54.6.ml를 합계 1,361만 원에 판매하였고, ㉡ 총 39회에 걸쳐 대마 157g 및 액상 대마 48.3ml를 판매할 목적으로 예비하였는바, 그 범행 수법이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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