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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21.03.24 2020노81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7년 및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으로서,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 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 1 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아울러 항소심의 사후 심적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종전에 우리나라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범죄수익을 거의 취득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마약은 신체적 ㆍ 정신적 중독을 유발하여 사용자로 하여금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영위하기 어렵게 하고, 마약 중독자로 하여금 각종 범죄를 저지르게 하는 등 공중 보건과 건전한 사회질서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크다.

특히 마약 수입 범행은 국내 소비자에게 중독 상태를 유발케 함으로써 마약류 남용의 폐해를 야기하고 그것을 기화로 경제적 이익을 취하는 중대한 범죄이다.

이러한 마약 수입 범행은 범행을 주도한 주모자만이 아니라 마약 운반 책, 전달 책 등 실행행위를 분담하는 자들의 협력에 의해 행해지는 것으로서, 단순 운반 책이나 전달 책이라 할지라도 그 죄책을 결코 가볍게 평가할 수 없다.

피고인은 다량의 필로폰과 야 바를 수입하여 이를 제 3자에게 전달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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