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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2.12 2013고단814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7. 7.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1. 9. 2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같은 날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2. 8. 14. 가석방되어 같은 해 10. 22. 그 남은 형기가 경과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19. 17:26경 혈중알콜농도 0.163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져 승용차를 부산 연제구 거제동 소재 유림아시아드 아파트 부근 편도 1차선 도로를 양정동 방면에서 거제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던 바,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선을 잘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 차선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36세)이 운전하던 D 쏘렌토 차량 앞 범퍼를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상 등을,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여, 31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상 등을, 같은 동승자 F(4세)으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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