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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11.14 2018고정64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BMW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04. 06 00:43 경 혈 중 알콜 농도 0.125% 의 주 취 상태로 성남시 중원구 광명로 89 ‘ 성남 센트럴 푸르지 오 시티’ 앞 이면도로에서 성남센터 럴 푸르지 오 시티 지하 주차장까지 위 차량을 약 100미터 정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A)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 피고인과 변호인은, 1개의 불대로 3회 연속적으로 음주 측정을 함에 따라 불 대에 남아 있는 알코올 미립자로 인해 혈 중 알코올 농도가 과다 측정될 가능성이 있고, 위 드마크 공식을 사용할 경우 운전 시점과 측정 시점 사이의 시간적 간격으로 인해 혈 중 알코올 농도가 0.1%를 넘지 않았을 개연성이 크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거시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경찰관이 여러 번 음주 측정을 하게 된 경위는 피고인이 불대를 빨거나 제대로 불지 않았기 때문이고, 이에 1, 2회 측정 당시 혈 중 알코올 농도가 전혀 측정되지 아니한 점을 고려 하면, 최종 측정 당시 불대에 알코올 미립자가 남아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또 한 위 드마크 공식은 운전 시점과 음주 측정 시점 사이에 장시간의 시간적 간격이 있는 경우에 있어 시간당 일정한 수치의 알코올 농도가 감소하는 것을 전제로 이를 역 추산하는 것인데, 이 사건의 경우 음주 측정 시점 (00 :43 경) 과 운전 시점 (00 :17 경) 사이에는 불과 26분밖에 차이 나지 아니하므로, 위 드마크 공식을 적용할 사안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음주 측정이 위법하거나 그 측정 수치에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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