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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8.27 2013고정22
업무방해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29. 창원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2. 5.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8. 24. 창원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 및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3. 1.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2. 5. 13. 08:55경 창원시 의창구 B 1층 안채 피해자 C(여, 66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술에 취해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통하여 그 집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에게 담배를 달라고 하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2. 5. 13. 22:30경부터 같은 날 23:10경 사이 창원시 의창구 D 지하 1층 피해자 E(여, 46세)이 운영하는 F 단란주점에서 그 전 2012. 5. 12. 소란을 피우다 G파출소에서 음주소란으로 경범죄 통고처분을 받은 것에 대하여 앙심을 품고 찾아가 피해자에게 "니 장사 해 먹는가 봐라, 니가 신고했제, 또 신고해 봐라 씹할년아, 또 신고하면 다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워 그 곳에 있던 손님들이 불안감을 느끼고 그 곳에서 나가게 하는 등 약 4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112범죄신고 접수 등에 대한), 112범죄신고접수 처리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 판결문 사본 및 코트넷사건검색(공 판기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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